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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92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 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소재 기아 자동차 북 수원 지점에서 직장 동료이던 피해자 B(50 세 )로부터 피고 인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포스 코 ICT 주식 9,380 주를 1 주당 9,590원에 매수하여 보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같은 날 주식 매수 대금으로 9,000만 원, 같은 달 23. 수수료로 847,000원 등 90,847,000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받아 보관하게 되었으면 그 취지대로 피해자를 위하여 포스 코 ICT 주식을 매수하여 보관해야 했음에도, 그 무렵 피고인 임의대로 다른 주식을 매수하는 데 전액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잔고 및 거래 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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