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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5.17 2016가단2066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0,677,487원, 원고 B에게 3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C는 전주시 완산구 D,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전동이륜차 대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이하, 피고 C가 운영하는 점포를 ‘이 사건 점포’라 한다),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C와 사이에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시설대인 1인당 보상한도 100,000,000원, 시설대인 사고당 보상한도 500,000,000원, 시설대인 사고당 공제금액 100,000원,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2) F는 2015. 8. 14. 피고 C와 사이에 전동이륜차 2대를 임대하여 그 중 1대를 운행하다가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44에 이르러 불상의 원인으로 넘어져 외상성 내출혈이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8일 10:49경 뇌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

(이하, F를 ‘망인’이라 한다). (3) 원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로서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다.

(4)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점포에서 전동이륜차를 빌릴 당시 피고 C의 직원으로부터 안전모 착용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은 사실은 없다.

다만, 이 사건 점포에는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할 의무가 있음을 안내하는 내용의 게시문이 붙어 있고, 원고 A이 망인 대신 작성한 전동이륜차 계약서에도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3 내지 25,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및 근거 (1) 통상의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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