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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6 2014가합12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남구 B 지상 건물 지하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 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는 D과 2013. 7. 9. 다음과 같이 화재배상책임보험계약 다중이용업소용,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D 보험기간 2013. 7. 9.부터 2014. 7. 9.까지 보장사항(보장조건 및 금액 : 화재폭발대인 인당 보상한도 금 1억 원 화재폭발대물 사고당 보상한도 금 1억 원 시설물 소재지: 울산 남구 B 지하 C노래연습장

나. 그런데 2013. 10. 21. 09:44경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5번 룸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측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에 의한 연기와 그을음이 위 건물 계단과 승강기 통로 등을 타고 위 건물 4층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E' 영화관 실내로 들어왔고, 피고는 이로써 위 영화관 내 시설물 전체에 그을음이 묻거나 연기 냄새가 배어 한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4, 7 내지 13,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입증책임의 소재 원고는, D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므로, 원고 역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D이 그 점유하는 공작물인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설치보존함에 하자가 있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기하여, 또는 D이 이 사건 화재 발생일인 2013. 10. 21. 02:30경에 퇴근을 하면서 화재예방을 위한 주의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피고의 위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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