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76,670,000원에서 2015. 7. 1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경기도 이천시 C 지상 B동 건물(약 60평)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0원, 임대기간 2013. 2. 10.부터 2015. 2. 10.까지, 차임 6,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매매금액을 1,65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각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매매예약의 대상이 된 위 부동산은 위 임대차계약 및 매매예약 당시 별지 목록 기재 순번 제3 내지 5번 대지 및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순번 제1, 2번 건물 및 위 B동 건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현재는 아래에서 보는 화재로 인하여 B동 건물이 멸실된 상태이다. 이하 B동 건물의 멸실 전후 구분 없이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특약사항
3. 본 임대차계약은 임대차 계약만료일까지 본 임차인에게 소유권 이전함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매매계약에 대한 내용은 별첨매매계약서에 의한다.
4. 임대 기간 중 임차인이 임대 목적에 따라 사용함에 있어 개발행위 및 인허가 등의 절차 발생 시 임대인은 적극 협조하여 주기로 하며, 제반비용은 임차인 부담으로 한다.
[이 사건 매매예약]
1. 본 매매계약의 소유권 이전은 임대차 계약일 1년 후부터 계약 만료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쌍방 합의에 의하여 그 이전에도 이전할 수 있다.
2. 계약금은 본 매매계약과 같이 진행하는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100,000,000원)을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