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408,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7.부터 2018. 3. 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과 매매예약 체결 및 그 이후의 정황 1) 원고는 2012. 12.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및 이천시 C 지상 B동 건물(약 60평)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차임 6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2. 10.부터 2015. 2. 1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매매금액을 16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각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매매예약의 대상이 된 각 부동산은 위 임대차계약 및 매매예약 당시 별지 목록 기재 순번 제3 내지 5번 대지와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순번 제1, 2번 건물 및 위 B동 건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후 화재로 인하여 B동 건물이 멸실되었다.
이하 B동 건물의 멸실 전후 구분 없이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특약사항
3. 본 임대차계약은 임대차 계약만료일까지 본 임차인에게 소유권 이전함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매매계약에 대한 내용은 별첨 매매계약서에 의한다.
4. 임대 기간 중 임차인이 임대 목적에 따라 사용함에 있어 개발행위 및 인허가 등의 절차 발생 시 임대인은 적극 협조하여 주기로 하며, 제반비용은 임차인 부담으로 한다.
[이 사건 매매예약]
1. 본 매매계약의 소유권 이전은 임대차 계약일 1년 후부터 계약 만료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쌍방 합의에 의하여 그 이전에도 이전할 수 있다.
2. 계약금은 본 매매계약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