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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4173
구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181,1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2017. 5. 2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유한회사 해성운수와 사이에 A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는 대리운전 회사를 운영하는 B과 사이에 소속 대리운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대리운전자 C은 D 크라이슬러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대리운전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E는 2015. 12. 2. 01:2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콩쥐팥쥐로 11 검산교차로를 시민운동장에서 과선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전주에서 김제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고 차량의 우측 옆 부분을 원고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F, G은 다발성골절, 장기손상(추정)으로 사망하였고, 나머지 탑승자 H, I은 외상성 혈기종, 다발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공제금ㆍ보험금의 지급 1) 원고는 2015. 12. 22. 망 F의 처 J에게 합의금으로 합계 16,724,420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6. 7. 25. 망 F의 처 J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208151호 손해배상(자)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400,000,000원을, 2016. 2. 18. 망 G의 처 K에게 254,900,000원을, 2016. 6. 30.과 2016. 7. 1. H에게 합계 12,4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6. 2. 25.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 100,000,000원을 환입받아, 결국 이 사건 사고 피해자들에게 합계 567,3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3) 위 각 보험금은 모두 정당한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된 것이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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