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나3384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포함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및 운전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1. 18. 14:29경 상주시 함창읍 척동 2리에 있는 농로길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위 농로길을 금곡리 방면에서 척동 2리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고 있었는데, 진행방향 우측에서 원고 차량이 위 농로길을 태봉숲 방면에서 척동 1리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조수석 문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E과 동승자인 F이 각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E에게 피고의 책임보험사인 G(주)로부터 지급받은 책임보험금 534,010원을 공제한 나머지 2,015,160원을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지급하였고, F에게 위 G(주)로부터 지급받은 책임보험금 2,4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470,490원을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차로는 원고 차량이 진입하는 도로의 폭이 더 넓고 우측 도로에 해당하므로 원고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당시 무면허로 과속 운전하였으므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12,485,650원(= 2,015,160원 10,470,490원)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 차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