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C(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청림도시개발㈜ 소유이던 서울 강남구 D아파트 302호에 관하여 1998. 9. 14. 채권자를 ㈜한일은행[합병 후 ㈜한빛은행], 청구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원인: 서울지방법원 98카단193253 가압류결정)가, 2000. 5. 29. 채권자를 ㈜한빛은행[변경 후 피고(탈퇴)], 청구금액을 121,194,588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원인: 서울지방법원 2000카단62468 가압류결정)가, 2001. 1. 11. 전세권자를 원고, 전세금을 2억 원, 존속기간을 2002. 12. 19.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원인: 2000. 12. 19. 설정계약)가 각 마쳐졌다.
나. 위 각 가압류청구채권은 피고(탈퇴)로부터 한빛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우리엘비제칠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우리엘비’라 한다)를 거쳐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차례로 양도되었다.
다. 그런데 원고는 위 아파트 전세권자로서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각 가압류청구채권이 양도되기 전인 2004년 여름경 우리엘비로부터 자산관리를 위탁받은 우리금융자산관리㈜에서 위 각 가압류청구채권에 대한 관리 및 처분을 담당하던 E와 이미 채무감면합의를 하였는바 위 합의는 원고가 2,200만 원을 대위변제하면 우리엘비가 위 각 가압류등기를 해제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하 ‘이 사건 채무감면합의’라 한다). 위 합의에 따라 원고는 2004. 9. 24. E가 지정한 우리엘비 은행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에 원고가 직접 가압류등기 해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하여 E로부터 그 해제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교부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05. 5. 6.에서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각 가압류등기의 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위 각 가압류등기의 말소촉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위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