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19,074,185원의 채권이 있다.
나. B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형인 피고 앞으로 2013. 6. 20.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2013. 6. 26.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2004. 11. 11. 청구금액을 10,222,573원으로 한 채권자 성산농업협동조합의 가압류등기, ② 2004. 11. 17. 청구금액을 22,615,463원으로 한 채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가압류등기, ③ 2005. 3. 16. 청구금액을 20,000,000원으로 한 채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업무수탁기관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성산지소)]의 가압류등기, ④ 2012. 1. 11. 청구금액을 5,260,684원으로 한 채권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라.
위 ① 가압류등기는 2015. 7. 6., ② 가압류등기는 2015. 7. 9., ③ 가압류등기는 2015. 7. 7., ④ 가압류등기는 2015. 7. 9. 각 말소되었다.
마. 서귀포시 C 전 3,201㎡에 관하여 2016. 7. 27.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2억 7,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서귀포시 D 전 1,832㎡에 관하여는 2015. 7. 20.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2. 제척기간 도과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5. 3. 16.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하였고, 2015. 7. 6. 채권을 회수하고 위 가압류등기의 집행해제 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15. 7. 6.에는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증여를 알게 된 2015. 7. 6.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