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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0.14 2019나16846
대여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7. 10. 26.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07. 11. 2.까지 상환하겠다.’고 기재된 차입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 B은 ‘차주’란에, 망인은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하였다). 나.

피고 B은 2007. 11. 15. ‘G 외 여러 필지에 공동주택 시행함에 있어 4억 원을 원고에게서 차용하였음을 확인하고 2007. 12. 15.까지 변제하겠다.’고 기재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 B은 ‘차용인’란에 자기 인장을 날인하고, 망인은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하였다

). 피고 B은 그다음 날 원고에게 액면금 4억 5,000만 원의 일람출급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망인은 2007. 12. 27.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망인은 2015. 10. 2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배우자 C, 자녀 피고 D, E은 2016. 6. 30.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망인 재산상속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2016느단643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의 당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7. 10. 26. 차입증서와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피고 B에게 합계 5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망인으로부터 그중 2억 원을 변제받았다면서 나머지 3억 3,000만 원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 B은 이 사건 차용증은 기존 차용금 1억 3,0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한 상황에서 망인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해준 것일 뿐 실제 추가로 4억 원을 차용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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