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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530593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18,300,148원과 그 중 295,000,000원에 대하여 2020.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2016. 9. 28. D로부터 서울 성북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억 7,000만 원(계약시 계약금 2,000만 원, 2016. 10. 20. 잔금 3억 5,000만 원 지급 약정), 임대차기간 2016. 10. 20.부터 2018. 10.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20. 피고 B에게 전세자금 2억 9,500만 원을 이율 연 4.9%, 지연이자율 연 7.9%, 변제기 2018. 10. 20.로 정하여 대출해주면서, 피고 B과 사이에 채권최고액을 3억 5,4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근질권(이하 ‘이 사건 질권’이라고 한다)을 설정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D는 2016. 10. 18. 이 사건 질권설정을 승낙하고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확약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 C은 2016. 10. 25.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2016. 11. 24. 원고에게 이 사건 질권설정을 승낙하고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확약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대출채권액은 2019. 12. 11. 기준 318,300,148원(= 원금 295,000,000원 이자 594,041원 연체이자 22,706,107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위 대출채무의 변제기가 도과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대출채무원리금 318,300,148원과 그 중 채무원금 295,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3. 8.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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