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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5 2016고정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1. 00:2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응 암 역 쪽에서 새 절 역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 반대 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다 맞은편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내사보고( 사고 영상 확보 등)

1. 진단서

1. 현장사진, 캡 쳐 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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