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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04 2019고단29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B(여, 31세)는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6. 30. 00:49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칼(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1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너 다른 남자 만나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로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구하여 현재도 피해자와 교제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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