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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2 2016나3089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구 수성구 C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외 D로부터 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319만 원에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6. 3. 16. 원고와 권리금 1억 원(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8,000만 원은 2016. 3. 31.에 각 지급하는 조건)에 위 주점의 시설 및 영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시설) 양수 양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위약금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특약사항 제3항은 ‘본 계약은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의 계약으로 권리잔금일 이전에 임대인과 보증금 및 월세(부가세 별도) 협의가 되지 않을 시 계약은 해제하고 양도인은 계약금을 즉시 지불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의 권리금 중 계약금 2,000만 원을 이 사건 계약 당일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임대인 D는 보증금을 6,000만 원으로, 월차임을 400만 원으로 각 증액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계약에 동의하였고, 이에 2016. 3. 19.경 공인중개사사무소(F부동산) 소장 G이 동석한 자리에서 피고가 2년 치의 차임 증가분을 부담하는 대신 원고는 위와 같이 인상된 보증금 및 월차임 조건에 동의하기로 하는 협의가 이루어졌다.

마. 원고는 2016. 3. 25.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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