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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4 2019나65804
기타(금전)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정주부이고, 피고들은 인천 남동구 E, 2층 소재 F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또는 보조인이다.

나. 원고는 2018. 7. 2. 피고들의 중개로 D과 사이에 인천 부평구 G(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1층 소재 상호 “H”인 구내식당을 양수하는 내용의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권리금 80,000,000원 중 계약금 8,000,000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30,000,000은 2018. 7. 9., 잔금 42,000,000원은 2018. 7. 14. 각각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조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4조[계약의 해제] ②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위약금의 기준으로 본다.

③ 양도인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아래의 임대차 계약내용(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양수인 강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며,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본 권리양도수 계약은 해제되고, 이미 지불한 금원은 원상회복한다.

제5조[용역수수료]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 당사자 간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본 계약은 임대인과 구내식당으로 재계약이 안 될 시 계약은 무효화한다. 라.

원고는 2018. 7. 2. D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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