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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8 2015고단224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억 원에 처한다.

벌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조세포 탈 피고인은 식료품 도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1. 3. 29. 경 인천 동구 우 각로 75 ( 창영동) 인천 세무서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E가 피고인의 2010년도 법인세를 신고 하면서 사실은 F 등 26개 업체로부터 약 8,181,000,000원 상당하는 물품을 수입하였음에도 240,776,000원 상당을 과다 계상한 약 8,421,776,000원이라고 신고하고, 주식회사 지 앤이 에프 등 15개 업체로부터 약 2,305,150,000원 상당하는 물품을 매입하였음에도 2,891,186,000원 상당을 과다 계상한 약 5,196,336,000원이라고 신고 하면서 관련 장부를 조작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서 법인세 683,729,966원 상당을 포탈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1년도 법인세 190,637,472원 상당을 포탈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2년도 법인세 219,908,227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 수취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 1. 경 인천 동구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으로부터 10,000,000원 상당하는 찌개용 된장을 공급 받았음에도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I가 주식회사 H 대표이사 J와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6,604,708,123원 상당하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죄( 조세포 탈)]

1. 증인 K, L의 법정 진술

1. 증인 M의 제 2회 및 제 10회 공판 기일에서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증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고, 그 전에는 피고인 회사로부터 세금 신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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