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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02 2014고단28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23:52경 서울시 한남동 소재 횟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3세)에게 그랜저 승용차를 대리운전시켜 파주시 금촌동으로 가던 중 고양시 덕양구 신평길 107 제1자유로 지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고는 말을 하지 말고 가자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폭행 흔적 사진 촬영 일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일관성구체성이 인정되는 점, ②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한 점, ③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도 이 법정에서 출동 당시 피해자의 눈 부위가 충혈되어 있었고, 눈 부위가 아프다고 호소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는 D이 피해자를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대리운전을 업으로 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받을 수 있는 대리운전비를 포기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⑤위 ② 내지 ④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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