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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8 2015노15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 쪽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대리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인이 대화하다가 성질을 내기도 하여 대화를 그만 하기로 하고 계속 운전하여 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발생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2)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직접 진행한 다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그 증언에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 증언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대리운전기사이다. 자유로상에서 두들겨 맞고 서 있다. 빨리 와 달라’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고, 피해자가 대리운전한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용하였다. 4)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도 원심 법정에서, ‘출동 당시 피해자의 눈 부위가 충혈되어 있었고, 눈 부위가 아프다고 호소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경찰관이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가 2014. 9. 14. 06:36경 자신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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