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징수처분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업무정지취소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양시에서 요양기관인 ‘B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피고는 2014. 5. 14.부터 사흘 동안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2011. 5. 1.부터 2011. 9. 30.까지 및 2014. 1. 1.부터 2014. 3. 31.까지를 조사대상 기간으로 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1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93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즉, 원고가 조사대상기간 동안 이 사건 의원에서 비급여대상인 미용(외모 개선) 관련 진료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들로부터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상세불명의 연조직염 등에 대해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 합계 1,151,620원을 지급받고, 이와 관련하여 원외처방전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발행하여 합계 761,473원의 약국약제비를 청구하게 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총 1,913,070원(실제 위 각 금액의 합계액과는 23원의 차이가 있으나, 이는 끝수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버려진 금액이다)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
피고의 업무정지 기간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기간 7,438,830원 1,913,070원 239,133원 25.71% 93일
다.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0877호로 피고를 상대로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23. '종전 처분은, 그 처분사유는 인정되나, 원고가 한 행위의 규모나 기간, 그에 대한 사회적 비난 정도, 그 행위로 원고가 얻은 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