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경 정읍시 B에 있는 ‘C ’에서 D 명의 E 투 싼 차량을 매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본인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고쳐 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D의 교통 법규 위반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D의 상품용 차량 자동차등록 원부 관련) [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차량을 매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 하도록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할부로 매수하거나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이전등록을 보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 차량이 이른바 ‘ 대포차’ 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차량 때문에 발생하는 법률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자동차 양도 ㆍ 양 수시 조속히 이전등록을 하도록 정한‘ 자동차 관리법 규정의 취지 상 피고인이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관련 법령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이 죄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 역시 행위의 위법성 및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8. 11. 법률 제 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자신이 위반한 교통 법규 때문에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