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춘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효자동에 있는 남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와 자살시도 등을 아픈 자녀들 탓으로 돌리며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졸피뎀 50개와 술을 미성년자인 딸 앞에서 먹고 나가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열심히 살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