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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의 ‘쌈싸먹는김치집’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광교서일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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