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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30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7. 00: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은행 D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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