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02 2015고단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 11: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가락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충민로10 ‘가든파이브’ 툴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자동차운전면허대장

4.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