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경 담당변호사 한지숙)
피고, 피항소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최성대)
변론종결
2017. 8.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7,304,5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쪽 6행의 “원고는”을 “㈜ 월드인월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당해세가 포함되므로,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로 하여금 우선수익자 등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채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직접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을 청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자이자 당해세 조세채무자인 ㈜ 월드인월드는 수탁자인 피고가 당해세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직접 피고에 대하여 당해세에 해당하는 정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원고는 무자력 상태에 있는 ㈜ 월드인월드를 대위하여 위 회사가 수탁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금채권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원고는 1심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은 피고로 하여금 ㈜ 월드인월드의 당해세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이행인수 약정이므로 ㈜ 월드인월드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당해세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나. 판단
1)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 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탁법 제22조 제1항 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는 경우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신탁 후에는 더 이상 위탁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신탁 이후에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재산세는 신탁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재산세는 같은 항이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67593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채권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 등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사법상의 채권과 그 성질을 달리할 뿐 아니라, 부당한 조세징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성립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법률의 규정과 달리 당사자가 그 내용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며, 조세채무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로서 그에 관한 쟁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고, 조세는 공익성과 공공성 등의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도 사법상의 채권과 구별된다. 따라서 조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앞서 본 조세의 본질적 성격에 반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징수상의 편의만을 위해 법률의 규정 없이 조세채권의 성립 및 행사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24961 판결 참조)
2)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를 우선수익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범위를 수탁자를 상대로 부과 또는 고지된 당해세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원고가 이 사건 당해세에 관한 조세채권을 취득할 당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여서 이 사건 신탁계약과 상관없이 납세의무자는 ㈜ 월드인월드였던 점, 이 사건 조항에서는 당해세의 유형으로 재산세를 유일하게 예시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한 당해세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당해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는 존재한다.
먼저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조항의 의미를 위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은 법률의 규정이 아닌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조세채무의 범위를 이 사건 조세채권의 원래 조세채무자인 ㈜ 월드인월드가 아닌 피고에게까지 확장하는 것이어서 앞서 본 법리 및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일 수 없고, ②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 및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는 신탁 대상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배분 순위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위 조항을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도록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 역시, 사인인 ㈜ 월드인월드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직접 피고를 상대로 민법상의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므로, 이 역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법상 계약 및 절차에 의하여 납세의무 없는 자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결과가 되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