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114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서울 강동구 B 소재 ‘C 한의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직원 D 등 4명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현금으로 교부받은 진료 수입을 입금하고 이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금액을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강동세무서에서 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2010년도에 469,085,000원의 소득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2010년 종합소득세 164,000,000원을 포탈하고, 2012. 5.경 위 세무서에서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2011년도에 694,453,000원의 소득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신고ㆍ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2011년 종합소득세 243,000,000원을 포탈하여 종합소득세 합계 407,000,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종결보고서

1. 확인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월~3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가중영역(8월~1년2월) [특별가중인자]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