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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546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23:30경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구치소 702동 C에서, 같은 거실 수감자인 피해자 D(17세)이 손톱을 물어뜯고 아무 데나 버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턱과 왼쪽 허벅지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감 중에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고, 특히 피고인은 2014.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및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그 판결이 2014. 11. 6.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범정 또한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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