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52160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9,0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1.부터 2020. 1. 31.까지는 연 7.6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9,0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1.부터 2020. 1. 31.까지는 연 7.6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