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29917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03,660원과 그 중 37,780,050원에 대하여 2020. 4. 21.부터 2020. 11.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03,660원과 그 중 37,780,050원에 대하여 2020. 4. 21.부터 2020. 11. 1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