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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가단1061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1.부터 2020. 7. 31.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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