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가단1061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1.부터 2020. 7. 31.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1.부터 2020. 7. 31. 까지는 연 5% 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