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119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95,89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28.부터 2020. 1.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95,89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28.부터 2020. 1. 31.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