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518285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8.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3. 5. 8.부터 2016. 5. 7.까지(2010. 5. 8. 체결한 계약의 연장계약이다),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월 차임 5,7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2. 2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5. 7.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5. 8.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6,325,000원(= 5,750,000원 × 1.1)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속물매수청구권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6,462,000원 상당의 비용을 투입하여 벽, 바닥, B/R앵글, 기타 전기공사, 장치라인, 조명, COMP배관 등 개량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객관적으로 증대시켰는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속물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646조가 규정하는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