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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1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소재 주식회사 기아자동차 E공장 조립3부에 소속되어 E공장 75선거구 완성2반 검차반 대의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인바, 2013. 4. 29. 07:00경 피해자인 위 회사의 E공장 내 조립완성된 차량의 품질을 확인하는 싸인오프(SIGN-OFF) 공정라인 조립라인의 최종 컨베이어 라인으로서 도장품질, 조립품질 등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공정 에서 일하는 작업자 3명 중 1명을 충원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시 공정을 중단시킬 산업재해가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공정을 중단시킬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장 내 차량생산라인을 정지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9. 07:14경 위 싸인오프 공정라인에서 그곳 작업자 G, H에게 차량운반 등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작업중단으로 인해 싸인오프 컨베이어 라인의 차량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여 센서 자동작동으로 싸인오프 라인 컨베이어를 정지시키고, 같은 날 07:25경 위 공장 완성2반 적재함 장착 공정라인에서 라인 출구에 적재함 부착 후 출고된 차량 1대를 정차하도록 지시하여 양산된 후속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7:28경 위 공장 완성반 OK5 공정라인 OK라인(완성라인) : 조립공정의 마무리 부분 에서 라인 비상정지 스위치를 잡아당겨 완성라인을 정지시킨 후, 같은 날 07:29경 검차 휠얼라인먼트 바퀴 정렬 공정 공정라인에 찾아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I, J, K에게 작업중단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07:32경 위 공장 조립3부장인 L가 피고인이 정지시킨 위 OK5공정의 비상정지를 해제시켜 라인을 재가동시키자, 07:35경 위 공장 적재함 장착 공정라인의 비상정지 스위치를 잡아당겨 생산라인을 다시 중단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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