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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02 2017고합1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7 고합 195, 2017 전고 12』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4. 10.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30.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말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 사이에 평택시 C *** 호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D( 여, 16세) 의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조합하여 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학생증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에 마치 피해자의 부인 것처럼 전화하여 하교 시간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 대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7. 12:45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안방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귀가 하여 방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을 보고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공업용 커터 칼( 총 길이 16cm, 칼날 길이 5cm) 을 들이대면서 “ 조용히 하라.” 고 하고 그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모친 팬티를 말아 피해자의 입에 물린 후 재차 위 커터 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 제발, 부탁해. 한 번만.” 이라고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옷걸이에 있는 옷으로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주거지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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