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5.14 2013구합214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16. 입대하였는데, 신병훈련 중인 2004. 9. 초순경 3주차 훈련으로 행군 및 제식훈련 등을 하면서 다리가 무거워져 오래 걷기 힘들어졌고, 자대배치 후에도 위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2005. 1. 7. 국군수도병원 외진 결과 ‘(의증) 상세불명의 말초신경계의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고, 같은 달 14. 만성 다발성 말초신경 질환(유동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추정, 이하 ‘과거 상이’라고 한다)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2005. 3. 21.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에 따라 5급 판정을 받고 의병 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29.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장거리 보행에 무리가 있고 경사가 있는 오르막이나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가는 일, 달리기에 상당한 제한이 있으며, 수부의 근력 약화와 심한 근 위축상태를 보이는 원고의 증상이 유전질환인 척수성 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hy, 이하 ‘이 사건 상이’이라고 한다)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4. 이 사건 상이가 비록 유전적인 질환이기는 하나 입대 후 신병훈련 중 무리한 행군 등으로 인해 발현한 과거 상이가 지속된 것으로, 과거 상이 발병 이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고도의 훈련을 받게 되어 이 사건 상이가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 전단의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전단 재해부상군경 등록 신청을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3. 7. 11.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 중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