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2019. 6. 15. 01:50경 부산 부산진구 G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046』(피고인 A, B, C, D, E, F)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6.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 피고인 C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J, K, L, M, N, O, P, Q, R, S 등과 함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J는 자금 조달과 조직폭력배 등으로 구성된 총판을 관리하면서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등에 사용할 대포통장 확보, 수익금 관리 등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K은 자금을 제공하고 필리핀을 왕래하며 현지에 사무실을 구축하여 실무자들을 배치하는 등 필리핀 현지 관리 총책 역할을, L은 일일정산 확인 및 자금관리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및 Q, R은 도박사이트에 베팅할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O(2018. 7. 1.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가담), N(2018. 9. 23.경부터 2019. 1. 초순경까지 가담), M(2018. 9.경부터 2019. 6. 18.까지 가담), P(2019. 2. 1.부터 2019. 6. 11.까지 가담), S(2018. 11.부터 2019. 6. 16.까지 가담)은 필리핀 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