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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420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3.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주)D의 경영지원팀 차장으로서 재무담당으로 회사의 자금을 운영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30. 위 회사를 위해 법인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모친인 E 국민은행 계좌로 31,000원을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7.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모친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금 94,320,935원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포함)

1. 증거자료 1, 증거자료 2, 증거자료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인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여기에 일반적인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과 상계할 것을 주장하면서 피해 회사와 합의 중인 점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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