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420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3.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주)D의 경영지원팀 차장으로서 재무담당으로 회사의 자금을 운영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30. 위 회사를 위해 법인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모친인 E 국민은행 계좌로 31,000원을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7.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모친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금 94,320,935원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포함)
1. 증거자료 1, 증거자료 2, 증거자료 3 법령의 적용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과 상계할 것을 주장하면서 피해 회사와 합의 중인 점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