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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9노3267
모욕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 A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여러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각 범행의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이 초범이고 합의한 점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 및 피고인 A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피고인 A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편취 피해금 10,477,087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1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므로, 배상명령신청 취지와 같은 위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한편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소송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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