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5 2019노120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범행 편취금 9,200만 원의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달 말일에 300만 원씩 돈을 지급하며, 피고인의 동거녀 및 지인 2명이 이를 보증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