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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6노202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보험거래의 신뢰를 해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지출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고액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실제로 어느 정도 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 A의 경우 최근 10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피고인들에 대한 배상신청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배상신청은 신청 취지와 신청원인의 청구금액이 편취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피고인 B에 대한 배상신청은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한 금원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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