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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2 2020고단1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10:15 경 서울 마포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BEAVER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 당시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의 고지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음주 측정 관련 증거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됨]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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