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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1.11 2015가단221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삼척시 D 7개통 1986. 1. 1. 행정구역 변경 전 ‘강원 삼척군 E’에 속하였던 지역으로 현재 삼척시 D 3통, 5통, 6통, 7통, 8통, 10통 및 14통 등 총 7개통을 가리킨다.

마을주민 총원으로 구성된 비법인단체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우선 원고가 민사소송법 제52조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에서 말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고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등). 또한 어떠한 단체가 위와 같이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다6460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2, 4~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 주장과 같이 삼척시 D 7개통 마을주민 전체를 그 구성원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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