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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30 2014가단215140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식회사 진선화학(이하 ‘진선화학’이라 한다)에 대한 판결금채권(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인 진선화학을 대위하여 진선화학이 그 종속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장기대여금반환채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장기대여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51조는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사법 제16조는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의한다. 다만,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주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법인이 본국의 실체법 또는 준거법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단체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본국의 실체법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능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민사소송법 제52조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도 그 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본안판결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유리하다는 점에 비추어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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