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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11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2012. 11. 29.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 사진,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상정보 제출의무 기한인 2013. 1. 10.경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위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판결등본 첨부), 피의자 판결 등본 사본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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