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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6.24 2020고단3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20:38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도로를 버스주차장 쪽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맞은편 D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차선을 따라 당진 방면에서 E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6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운전석쪽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8.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5. 20:38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C 버스정류장 앞에서 D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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