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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4.12.선고 2010노3251 판결
가.강요.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업무방해라.방실수색
사건

2010노3251 가.강요.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다. 업무방해

라. 방실수색

피고인

1.가.나.다. 라. A

2. 가.나.다. 라. B

3. 가.나.다.라. C

4.나.다. 라. D

항소인

쌍방

검사

장기석

변호인

법무법인 CH(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CI, CJ

법무법인 CK(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CL, CM, CN

법무법인 CC(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CO

법무법인 CP(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CQ, CR

변호사 (피고인 D를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15. 선고 2010고합1148, 1237(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1. 4. 12.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D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2008. 9. 29. 업무방해, 방실수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및 피고인 A, B, C에 대한 2008. 10.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는 보고만 받았을 뿐 범죄를 공모한 바가 없음에도, 원심이 막연히 피상적인 간접사실에만 의존하여 피고인이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였다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강요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R, V, AE 등의 진술을 증거로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R의 진술은 V나 AB으로부터 피고인 C의 말을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전문진술로서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V, AE의 진술은 허위로 진술하였을 동기가 있어 신빙성이 떨어지는 증거라 할 것임에도, 전문증거로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한 위 증거들을 기초로 강요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강요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 B 등이 R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바가 없고, R의 대표이사직 사임 및 주식의 이전과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업무방해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직권남용죄에 있어서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행위가 피고인들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민간인인 AB 등을 조사하고 자료를 제출받은 행위는 피고인들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도 속하지 아니하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

또한, AH, AB이 피고인들의 질문에 응하거나 피고인들에게 자료를 제출한 것은 단순히 심리적 의무감 또는 스스로 의사에 기한 것으로, AB 등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고 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어떠한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는 바, 직권남용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 B 등이 Q1) 사무실을 방문하여 행한 일로 인하여 업무방해 결과 발생의 염려가 전혀 없었다 할 것임에도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방실수색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 등이 Q 사장실로 들어간 행위는 당시 주거권한자인 AB의 승낙 하에 사무실에 들어갔던 것이고, 점유·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방실을 둘러보거나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았던 것으로, 위 피고인들이 그 사무실의 책을 넘겨보고 책상서랍을 열어 본 행위만으로는 방실수색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의 승낙이나 추정적 승낙이 있었던 것이므로 방실수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임에도, 방실수색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방실수색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강요죄

피고인은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R의 대표이사 사임 및 지분 이전을 강요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 C에게 그러한 행위를 지시한 바도 없으며, 더욱이 W은행 관계자들이 R에게 사직을 종용하기에 앞서 W은행 측의 요청으로 9월 19일 W은행을 방문하여 AE를 만났을 뿐 9월 29일에 W은행을 방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증거능력이 없거 나(R이 피고인 C의 이야기를 V로부터 전해들었다는 부분은 전문진술에 불과) W은행과 Q 사이의 실질적 관계 등에 비추어 증명력이 부족한 진술을 기초로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내 피고인이 R을 공공기관 종사자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

피고인은, 2008. 10.중순경 AB이 이메일 출력물을 제출할 때까지 R이 공공기관종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다 방실수색죄 피고인 등이 Q 사장실로 들어갈 때 AB의 승낙을 받았으므로 방실수색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R의 추가 혐의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었으므로 관련 범증의 확보를 위해 Q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업무로 인한 행위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 할 것임에도, 방실수색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방실수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업무방해죄 AH 등의 자료제출은 임의적인 것이고, 가사 피고인 등이 AH 등을 조사하였다 하더라도 AH 등이 자발적인 의사로 답변한 것에 불과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등이 위력을 행사한 바가 없었고, 그로 인해 실질적으로 AB 등의 업무가 방해받은 바도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AB의 동의를 받아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의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이들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공모와 2008. 9. 16.부터 같은 달 29.까지의 행위 관련

피고인은 동영상의 게재자인 'AK'이 공공기관의 종사자인 Q의 대표이사 R이 맞는지 은밀히 알아보라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08. 9. 16, V에게 동영상의 게재자인 'AK'이 R이 맞는지 문의하였을 뿐 피고인 B과 R을 위협하여 대표이사를 사퇴케 하거나 지분을 이전토록 하기로 공모한 바가 없고, V를 위협한 바도 없으며, 다음날인 17일에는 V를 만난 사실도 없고, 그 다음날인 18일에 V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V를 위협한 사실이 없으며, 그 다음날인 19일에 피고인 B과 W은행을 함께 방문한 사실은 있지만, 부행장인 AE를 위협한 바는 없고, 같은 달 29일 Q 사무실로 가기 전 W은행을 방문한 사실조차 없음에도 이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내 강요죄 관련

피고인이 R의 대표이사직 사임, 지분의 양도와 관련하여 R이나 W은행 임직원, Q임직원을 협박한 바가 전혀 없음에도,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이 R을 공공기관 종사자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Q이 민간기업으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업무방해죄, 방실수색적 관련

피고인은 방실을 수색한 바가 없고 위세를 과시한 적도 없으며, 가사 책상서랍을 열어 보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AB의 승낙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의 위법성을 조각하고, AB 등의 업무가 방해된 바도 없으며, R의 횡령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AH에 의한 자료제출 및 AB 등에 대한 면담은 자발적, 임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업무방해죄, 방실수색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라. 피고인 D

(1) 사실오인가 고의 및 공모 관련

원심은 피고인이 R과 관련하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한 후 피고인이 피고인 B 등과 2008. 9. 29. Q 사무실을 방문한 행위를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업무방해죄, 방실수색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R 관련 조사 진행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고, 위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관련

피고인 등이 Q 사무실을 방문하여 회사 관련 서류 등을 제출받고, 민간인인 AB, AH을 조사한 행위는 피고인이 소속된 공직윤리지원실의 직제 및 직무범위와 관련 없는 일반 사기업인 Q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등의 위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또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의무란 법률상 의무를 의미하는데, Q 소속 직원들은 심리적 의무감 또는 도덕적 의무감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조사를 받았을 뿐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피고인 등의 위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업무방해 및 방실수색죄 관련

피고인이 Q 사무실에서 한 행위는 비어 있는 사무실을 둘러본 정도이거나 비어 있는 서랍을 열어 본 정도로 방실수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행위는 AB의 승낙 하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업무방해죄도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업무방해죄 및 방실수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마.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이 P 부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BQ. BV의 자료 제출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요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가 이 사건 행위 관련 인정사실

1) 2008. 9. 16.부터 같은 달 18.까지 있었던 행위

먼저, 피고인 C이 2008, 9. 16.부터 2008. 9. 18. 사이에 R의 Q 대표이사직 사퇴와 주식 이전과 관련하여 W은행 관계자인 V를 통하여 R을 위협한 사실이 있는가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V가, 「2008. 9. 16. 오후에 피고인 C이 V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은 2008. 8.부터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근무한다, AA와 관련된 문제가 있으니 시간을 내달라'고 요청하여 세종문화회관 뒤편 찻집에서 피고인 C을 만났는데, 피고인 C은 'Q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대표이사인 R이 블로그에 쥐코 동영상의 원작을 우리말로 번역한 장본인이다'고 이야기했고, V가 Q은 W은행과는 전혀 별개의 회사라고 설명해 주었지만, 피고인 C은 'AA문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회사로 보고 있다. W은행장도 자유로울 수 없다, 엄마는 울지 않는다 부분과 CS의 기부금 이 문제가 되어 행장이 다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당일 R에게 전화하여 블로그 운영부분과 CT 동영상 원작을 우리말로 변역한 사람이 맞냐고 물었더니 R은 '블 로그를 운영한 것은 맞는데 동영상은 나는 아니야'라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고, 상사인 AM에게 구두로 보고하였다. 다음날인 17일 피고인 C에게 전화로 점심식사를 제의하여 서울지방경찰청 뒤쪽에 있는 'X'이라는 식당에서 피고인 C을 만났는데, 피고인 C은 'R이 동영상에 자막을 입힌 장본인이다. 이 동영상이 촛불집회를 점화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 자금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혹시 W은행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니냐, R이 Y와 관련이 있고 Z단체의 핵심인물이어서 좌익성향 이 있는 사람이다. R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장이 다칠 수 있다, 잘 대처해서 공을 세워보라'는 취지로 이야기 했다. V가 은행으로 돌아가 AM 부장에게 그러한 내용을 보고했더니 AM이 굉장히 놀랬다. 그날 저녁 술에 취해 지하철로 귀가하던 도중 R에게 전화로 그러한 내용을 전하면서 동영상을 삭제하라고 권했고, 다음날 아침 확인해 보니 블로그가 폐쇄되어 있었다. 18일 BB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R을 만났는데, R이 '나도 이리저리 알아보니 그런 것은 맞는 것 같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총리실 입장은 어떻냐'고 최종적으로 총리실의 입장을 확인해 달라고 해서,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총리실의 입장을 물었더니, 피고인 C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지분도 내놓아야 한다'는 취지로 대답했고, 그 자리에서 그러한 내용을 R에게 전했더니, R이 '은행장이나 은행에 누가 되어서는 안 되지, 해외에 좀 나가 있는 건어떻겠는냐'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하고 있는 진술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R이, 9월 17일 저녁 V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당일 저녁 아주 심각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바로 블로그를 폐쇄했다. 다음날인 18일 BB호텔 커피숍에서 V를 만나, V에게 도대체 그 쪽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있는 앞에서 다시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하였더니 V가 전화 통화를 했다. 전화통화 후 V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회사로 돌아가 대표이사직 사임을 결심하고, 곧바로 V에게 전화하여 사임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사무실을 정리하여 퇴근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V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고객만족부장 AM이, 9월 16일 V로부터 'R이 개인 블로그에 현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려 내사를 받고 있는데, 수사팀은 AA라는 이름 떄문에 W은행 자회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냥 방치하면 W은행장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는 보고를 받고 더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고, 9월 17일 수사관을 직접 만나고 온 V가 'R이 현직에서 물러나면 일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W은행도 조금 자유스러울 수 있다고 했다'고 보고했으며, 9월 18일 V가 'R과 만난 자리에서 직접 C 수사관과 전화로 통화를 하여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전해주었고, R은 W은행에 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며 대표이사직을 사임할 뜻을 강력하게 내비쳤다고 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다음날인 19일 부행장인 AM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V의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R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간단히 메모를 해두었고, 그 메모를 토대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건일지(증거기록 제570쪽)에 V의 위 진술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V가 2008. 9. 17. 'X'에서 점심식사비로 66,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재한 점[수사보고서(법인카드 이용조회서 및 식당주인 전화진술 청취, 증거기록 제2382쪽), 수사보고서(V 법인카드 사용내역 첨부 보고, 증거기록 제4129쪽)], ⑤ W은행의 출장명령부에 V의 9월 17일 출장과 관련하여 용무는 노동부 방문, 출장지는 광화문, 기간은 2008. 9. 17. 10:30부터 15:00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달 18. 출장과 관련하여 용무는 세종로정부종합청사(공직자윤리위), 출장지는 광화문, 기간은 2008. 9. 18. 13:00부터 16:00까지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보고서(W은행 AE, AM, V의 휴가일수와 출장현황 파악, 증거기록 제3130쪽)]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C이, 2008. 9. 16.경 세종문화회관 인근 찻집에서 V에게 R의 블로그에 올려진 동영상과 관련하여 이를 방치하면 W은행장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같은 달 17. 점심시간 무렵 'X'이라는 식당에서 V에게 R은 Y 의원과 관련이 있고, Z단체의 핵심인물이며, 동영상의 자막을 입힌 장본인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 동영상이 촛불집회를 점화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W은행장이 그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거론하며, R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W은행장이 다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같은 달 18. 오전 V로부터 R이 블로그까지 폐쇄하였는데 어떠한 조치를 더 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V에게 R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회사 지분도 포기하여 W은행과 무관한 입장이 되면 W은행에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할 수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의 변호인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위 X 식당의 사용내역 이외에도 같은 날 'CU'에서 109,000원을 결재한 내역이 있고, 출장명령부의 용무란에 '노동부 방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위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출장명령부의 내용은 2008. 9. 17. 점심때 V가 피고인 C과 X 식당에서 만나 식사를 하였다는 V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V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C이 노동부 사무관이어서 방문지를 노동부라고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X 식당은 지원관실 사무실과 비교적 가까운 광화문 인근 서울지방경찰청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점, CV가 검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았던 2010. 7. 7.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같은 달 14. 피고인 C과 대질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C이 X 식당에서 식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자 위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제출한 점, 다 위 X 식당에서의 사용시각은 13:03 경이고, CU에서의 사용시간은 20:32경으로 당일 피고인 C을 만난 후 W은행으로 돌아가 AM에게 보고를 하고, 저녁에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길에 R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V의 진술과 오히려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출장명령부의 기재 내용이 V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08. 9. 19.과 같은 달 29.에 있었던 행위

다음으로, 피고인 C 등이 2008. 9. 19.경 및 같은 달 29.경 W은행 본사를 방문하여 R의 Q 대표이사직 사퇴와 주식 이전과 관련하여 W은행 부행장인 AE에게 이야기하고, Q 사무실로의 안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가에 관해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① 피고인 C이 2008. 9. 19. 오후 W은행 부행장실을 방문한 점과 관련하여, V는 2008. 9. 18. 18:00경 AM 부장에게 당시까지의 총리지원관실 입장과 R 사장의 입장을 정리해 보고하였고, 2008. 9. 19. 오전 AM으로부터 위 내용을 보고받은 W은행 부행장 AE는 AM에게 지원관실 담당자를 만날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하라고 지시하여 AM의 지시를 받은 V가 피고인 C에게 전화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2008. 9. 19. 오후 혼자 W은행 부행장실을 방문하여 AE를 만나 W은행과 'Q' 관련 이야기를 한 후 AE에게 '동영상'을 보여 주었으며, AA가 들어가 니까 Q이 W은행의 자회사가 아니냐, W은행에서 Q에 자금을 대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여, 절대 자회사가 아니고 독립된 법인이라고 말해 주었고, 피고인 C은 "자신이 왔다 간 것은 절대 비밀로 해야 한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V, AM, AE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하고 있는 진술, (②) 피고인 B, C의 2008. 9. 29. 오후 W은행 부행장실 방문과 관련하여, V는 2008. 9. 29. 15:00 내지 16:00경 피고인 B, C을 현관에서 마중하여 AM 부장에게 안내를 하고, AM은 위 피고인들을 AE 부행장에게 안내하였으며, 피고인 C이 오자마자 AE에게 조용히 "전에 제가 한번 왔었다는 말을 하지 말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AE에게 가명 「AJ」 가 기재된 명함을 주고 '자금지원 부분과 R의 일본 도피와 관련하여 W은행이 도움을 준 것'과 관련한 말을 하였으며, AE는 피고인 B에게 Q은 독립된 회사이다. 혹시 회사 이름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이미 AA라는 단어를 빼도록 지시했다고 이야기했고, AE는 피고인 B으로부터 'Q' 위치를 모르니 안내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AM에게 안내해 주도록 지시하였고, 다시 AM의 지시를 받은 V가 피고인 B, C을 Q 사무실까지 안내해 주었다는 취지로 V, AM, AE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하고 있는 진술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AB은 2008. 9. 29. V로부터 국무총리실 지원관실에서 점검이 왔으니 금방 도착할 것이라는 휴대폰 연락을 받고 사무실 인근에서 일을 보다가 급히 사무실로 들어왔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C이 이용하는 후불 교통카드 이용내역서에는 2008. 9. 19. 14시 51분 19초에 지하철 '광화 문'역에서 승차하여 15시 10분 31초에 '여의도' 역에 하차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증거기록 4365쪽), 피고인 B이 이용하는 교통카드 이용 내역에는 2008. 9. 19. 사용한 내역이 없는 점(증거기록 4847쪽) 등을 더해 보면, 피고인 C은 V를 통해 2008. 9. 19. 오전 W은행 측의 방문 요청을 받고, 같은 날 오후 W은행 본사를 방문하여 부행장인 AE에게 R 관련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R이 운영하는 Q에 W은행이 자금을 지원하였다.는 소문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 C은 2008. 9. 29. 오후 W은행 본사로 찾아가 AE에게 W은행이 R의 블로그 운영과 동영상 게재에 자금을 지원해 주었고 W은행이 R을 고의로 도피시켰으니 문제를 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Q 사무실에 가서 자금 지원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니, 사무실로 안내해 달라고 요구하여 V가 피고인 B, C을 Q 사무실로 안내하여 주었다는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할 수 있다.

3) 2008. 9. 29. Q 사무실에서의 행위

다음으로, 피고인 B 등이 2008. 9. 29.경 및 같은 달 29.경 Q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장실을 둘러보면서 사장실 책상 서랍 등을 열어보고, AB을 상대로 R의 출국 경위 및 회사 지분 이전 여부 등을 조사하고, AH으로부터 급여 총괄표 등 서류를 제출받고, 향후 추가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해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①0 AB이, 2008. 9. 29. 오후 16:30 내지 17:00경 V와 피고인 B을 포함한 국무총리실 윤리 점검반 4명이 Q 사무실을 방문하여 R이 사용했던 대표이사 방으로 안내를 하였는데, 피고인 B, C 이외의 나머지 2명 중 한 명이 응접실에 있는 책을 한 권, 한 권 넘겨보면서 "사상 서적이 많네요"라고 하고, 책상 쪽으로 가면서 "컴퓨터는 어떻게 씁니까?"라고 물어 "컴퓨터는 본인이 가지고 갔습니다"고 하자, "회사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 것입니까?" 다시 물어 "회사 것입니다"하고 답하니, "그러면 안되는데" 하면서 대표이사 책상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보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하였고, 자신은 주로 피고인 B과 사이에 R이 운영하던 '블로그', R의 사고방식, 'Q'의 상호변경, R의 'Q' 지분이전 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으며, 당시에는 지원관실이 높은 곳이어서 감사를 나온 것으로 생각하였고 피고인 B 일행에게 항의할 상황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하고 있는 진술, ② AH이, 주로 피고인 C으로부터 이유를 전혀 설명 듣지 못한 채 메모지에 기재된 '회사 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 급여총괄표, 기업카드 관리대장, 기업카드 이용내역, 간부직원 현황' 등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2008. 9. 29. 당일 '월별급여 총괄표, 월별상여금 총괄표, 잡급원장'을 제출하였고, 2008. 9. 30. '퇴직급여 충당금 현황표, 세무조정계산서'를 임의로 제출한다는 확인서와 함께 지원관실에 퀵서비스로 송부하여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하고 있는 진술, 3 피고인 C이, 피고인 B이 필요한 서류를 받아가자고 하여 자신은 임금·퇴직금,상여금 대장 등을 이야기하고 다른 누군가가 업무추진비 대장과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이야기하였다고 한 진술(증거기록 4415쪽), ④ 피고인 D가, 피고인 B, C이 바뀐 사장(AB)을 상대로 전임 사장(R)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캐묻는 식이었고, 피고인 C이 사장실과 회의실을 왔다 갔다 하는 등 설쳐대고 있었다고 한 진술 등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Q의 직원인 AP, AZ은 당시 AH으로부터 전년도 급여대장, 상여금 지급내역 등 임금 관련 서류 등을 출력하라고 다그침을 받았다거나, 사무실 분위기는 굉장히 어수선하고 경직된 분위기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876쪽), ② 피고인 C은 AB에게 "R의 지분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묻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684쪽), ③C의 수첩에도 '9/29회의'라고 기재된 쪽에 'AB 본부장, 법인명: AC 9.26. 변경'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다음 쪽에는 마지막 부분에 '경리부장 포섭', 이어서 그 다음 쪽에는 'Q, CV, AH 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2008. 9. 30.자로 작성된 임의제출확인서(증거기록 제1572쪽)에 AH 등이 제출한 월별급여 총괄표 등 서류의 내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주)다음 블로그 "AK" 허위사실유포 등 관련 진행상황보고서 및 처리결과보고서에 당일 'Q으로부터 회계관련 자료와 디스켓을 임의 제출 받아 분석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 등이, 2008. 9. 29. 오후경 V의 안내로 Q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장실을 둘러보면서 사장실 책상 서랍 등을 열어보고, AB을 상대로 R의 출국 경위 및 회사 지분 이전 여부 등을 조사하고, AH으로부터 급여 총괄표 등 서류를 제출받고, 향후 추가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할 수 있다.

4) 2008. 10.경 있었던 추가 조사

다음으로, 피고인 C 등이 2008. 10. 초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 사이에 3회에 걸쳐 AH 등을 불러 R의 회사자금 횡령과 관련하여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고,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해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 특히, ① AH이, '상품권구입 내역을 제출할 때 다음에 기업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여 은행에 의뢰하여 며칠 뒤 식당에서 피고인 C을 만나 건네주었다. 피고인 C은 상품권 유용 등에 대하여 혹시 알고 있느냐. R이 일본에 갔는데 그 이유를 아느냐고 물었다. 2008. 10.경 공직윤리지원관실 부근 식당에서 피고인 C을 만났는데, 피고인 C이 기업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상품권을 다량으로 구입한 것이 확인되는데 이것을 R이 어디에 사용했는지, 상품권을 현금화하여 사용한 것은 아닌지, R이 왜 해외에 나갔는지를 물었다. 2008. 10. 중하순경 카페의 룸에서 AB과 함께 피고인 C 외 3~4명을 만났는데, 피고인 B이 기업카드로 산 상품권 사용처에 대하여 왜 말을 하지 않느냐고 호통을 쳤고, 두려움을 느꼈으며, 당시 계산은 지원관실에서 한 것 같다'는 취지로 한 진술, ② AB이, 2008. 10. 중하순경 AH과 함께 카페의 룸에서 윤리지원관실 직원 4~5명을 만났는데, 좀 높은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왜 상품권 용처를 모르느냐, 상품권을 직원들에게 나눠줬다면 박수치는 공개 장소에서 나눠주지 않고 경리부장도 모르게 나눠줬느냐"라면서 상품권 관련하여 AH을 꾸중하였다는 취지로 한 진술, ③ 상품권 구입내역(증거기록 제1573쪽) 등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2008. 10.하순경 피고인 B 등이 AH 등을 조사한 장소는 'AI'이라는 카페인데, 위 카페 안쪽에는 다른 곳과 분리된 '룸 구조'의 별도의 방이 있고, AH은 위 방안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AH과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만난 카페장소 확인(증거기록 제2333쪽), AB 카페장소 확인(증거기록 제2358쪽), ② C의 수첩(증거기록 제1555쪽)에 'Q 10. 27. 경리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2008. 10.초순경에 작성된 (주)다음 블로그 "AK" 허위사실유포 등 관련 진행상황보고서에는 '08. 9. 29. Q으로부터 회계관료 자료 등을 제출받아 분석 중, 자료 분석결과에 따라 자금흐름 등 관련 조사 진행예 정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8. 11. 14.자 '(주)다음 블로그 "AK" 허위사실 유포건 처리결과보고'에는 '회계관련 자료등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R이 회사 공금을 유용하였을 가능성을 추가 발견, R은 2007. 1.경부터 도피 전까지 회사공금으로 3천6백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였으나 직원들도 용도를 모름'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C 등은 2008. 10. 초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 사이에 AH으로부터 R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내역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추가로 제출받고, AH 등을 불러 R이 상품권을 사용한 내역과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한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할 수 있다.

5) 피고인 A, B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R의 진술은 V나 AB으로부터 피고인 C의 말을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택한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해 본다.

R의 진술 중 V나 AB으로부터 '피고인 C의 진술을 전해들은 내용을 원심 법정에서 진술한 부분과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부분을 기재한 진술조서는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는바,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는 데(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증거들을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또한, R의 진술 중 V나 AB으로부터 들은 'V나 AB의 진술'을 원심 법정에서 진술한 부분과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부분을 기재한 진술조서도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인 V, AB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원진술자인 V, AB이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 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위 증거들을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그러나, R의 진술 중 '전화로 또는 직접 만나 V나 AB이 진술한 바와 같은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다는 부분'과 '그 이야기 도중 자신이 상대방에게 말한 내용을 진술한 부분'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어서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심의 판시 내용을 보면, R의 진술 부분 중 위와 같이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부분만을 취사하여 사실인정의 증거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있어서 피고인 A, 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HR이나 W은행 임직원, Q 직원들을 협박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 C 등이 R의 대표이사직 사임, 지분 양도와 관련하여 R이나 W은행 임직원, Q 임직원을 협박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런데, 피고인 C 등이, V에게 수회에 걸쳐 R의 대표이사직 사임과 지분의 이전을 언급한 사실과 V가 그러한 내용을 그대로 R에게 전한 사실, R이 보유한 Q 지분과 R의 Q 자금 횡령 여부와 관련하여 Q 사무실을 수색하고 임직원인 AB 등을 조사한 사실은 앞서 2. 가. (1) (7) 1) 내지 4)항에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사실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R이, '2008. 9. 19. 아침 출근길에 BE 변호사를 찾아가 자신의 문제를 상의하고 BE 변호사로부터 "일단 대표이사직은 사임하더라도 절대로 지분 이전은 할 필요가 없다. 워낙 지금은 상황이 안 좋으니 여론이 반전되면 몇 달 후 대표이사 직으로 복귀하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들었고, 퇴사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자신을 대리할 대리인을 선임하면서,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2008. 9. 21. 일본으로 출국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대리인으로 선임된 AN이, 'R이 출국하기 이삼일 전 "Q 대표이사를 사임해야 될 것 같다. 주식양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상의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2008. 9. 20, R을 만나 주식 양도와 관련한 대리인 역을 수락하였고 그 무렵부터 AB과 만나거나 전화로 주식 양도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다가 결국 2008. 12. 8.경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AB이, '2008. 9. 18. 17:00경 R이 심각히 굳은 표정으로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모든 것을 정리해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함께 퇴근하는 길에 일본으로 가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④ AB이 2008. 10. 1. R에게 보낸 이메일(증거기록 2326쪽)에 '외부기관에서는 R사장님의 사임에 따라 대표이사가 변경되고 상호도 변경되었으나, R사장님 회사 지분 문제가 정리되어야 R사장님 문제는 정리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R사장님께서 회사지분을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는 외부 기관이 용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위탁사측에서도 이의 수용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사료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⑤ Q은 2005년 당시 W은행 퇴직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BC가 자본금 1억 원을 투자하여 2005. 3. 8. 설립되었고 W은행으로부터 후선업무를 용역받아 운영되는 회사로서 W은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협력업체이고, Q에는 2005년 당시 W은행 퇴직자 약 2,200여명 퇴직자 중 약 550명이 근무하게 되었는데, BC는 2006. 7.경 R(51%), AB(25%), BD (25%)에게 그 지분을 이전하였고, BD은 2008. 2.경 R에게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여 이 사건 당시 R이 Q의 75%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⑥ 결국 R은 2008. 9. 19. Q의 대표이사를 사직하고, 2008. 12, 8.경 Q의 75% 지분을 AB, AZ, AO에게 이전한 점, ⑦ R이 2008. 9. 21. 일본으로 출국하기 이전에 대표이사의 사임 및 주식 이전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면 R이 2008. 9. 19. 서둘러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Q'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서둘러 AN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출국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⑧ 더욱이 강요죄에서 피강요자 본인의 법익에 관한 것뿐 아니라 제3자의 법익에 관한 것이라도 피강요자가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다면 해 악의 내용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 등은 'R'으로 하여금 Q의 대표이사를 사직하게 하고, 그 지분을 이전하도록 하는 의도 하에 W은행 및 Q관계자들을 중간매체로 이용하여 'R'에 대한 직접적인 해악을 고지했음은 물론이고 W은행장의 거취와 관련하여 W은행 관계자들에게도 일정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W은행과 Q 관계자를 통해, R을 협박하여 대표이사직을 사직하게 하고, 지분을 이전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나아가, 피고인 A, B, C은, W은행과 Q은 형식상 별개의 회사일 뿐 실질은 W은행이 Q을 지배하는 구조인데,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이 R에 대하여 탐문하자, W은행과 Q 사이의 관계 또는 W은행이 R에게 Q 지분을 양도하고 대표이사로 취임시킴에 있어서 특혜 등의 문제를 숨기고 서둘러 봉합하기 위해서, W은행이 R으로 하여금 대표이사직을 사임케 하고 지분을 이전케 하였던 것이고,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R의 사퇴 및 지분 이전을 목적으로 강요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등이 W은행 및 Q 관계자들을 통하여 R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사정, 특히 R이 사퇴를 결심한 9월 18일 이전에 피고인 C이 이미 W은행장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R의 사퇴 및 지분 이전을 언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 소결

따라서, 피고인 C 등이 R으로 하여금 Q의 대표이사를 사직하게 하고, 그 지분을 이전하도록 하는 의도 하에, W은행 및 Q 관계자들을 중간매체로 이용하여 'R'에 대한 직접적인 해악을 고지했음은 물론이고 W은행장의 거취와 관련하여 W은행 관계자들에게도 일정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R을 협박하여 대표이사직을 사직하게 하고, 지분을 이전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 B, C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강요죄와 관련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Q이 민간기업으로 공직윤리감사관실의 업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C의 이 사건 당시 'Q'이 민간기업으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0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2008. 9. 23. ~ 25.까지 진행된 워크숍의 자료에 '민간인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점검대상이 아님'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공직윤리지원관실은 피점검 대상이 지원관실의 점검대상인지 여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874쪽), ② '2008년도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문서(증거기록 1106쪽)'가 피고인 B이 사용하던 책상 유리 밑에 끼워져 있었고, 피고인D 역시 위 공공기관 문서를 기획총괄과로부터 받았고, 위 자료를 받기 이전에는 공공기관 여부 판단을 위해서 그 기관에 직접 문의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905쪽), ③ W은행은 1995. 1. 5. W은행법의 폐지에 따라 민영화되었고, 'Q'은 W은행의 자회사가 아니라 협력업체에 불과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2008. 9. 16. 오후 및 2008. 9. 17. 점심 식사 당시 V로부터, 2008. 9. 19. 오후 및 2008. 9. 29. 오후에는 AE로부터, 피고인 B은 2008. 9. 29. AE로부터, 'Q'은 W은행과 사이에 업무위탁관계에 있을 뿐 W은행으로부터는 인사와 사업이 독립된 별개의 회사이고, 하청업체로서 W은행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수수료만 지급받는다는 취지의 말을 수회 들었던 점(피고인 C은 원심에서, 9월 16일 종업원수,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임금수준, 정규직과 관련한 이야기 정도는 V에게 물었고, 그런 이유로 보고서에 '2008년 9월 16일 W은행 노무팀장을 면담하여 Q의 경영상태를 확인하던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공판기록 제1789쪽), ⑤ '1Q'이 2008. 9. 26. 'AC'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는데, 피고인 B, C은 그 변경 사실을 잘 알고서도(C의 수첩에도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증거기록 제1553쪽), 2009. 9. 29. 'Q' 사무실을 찾아가 급여총괄표 등을 제출받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8. 10. 하순경 'AI' 카페로 AB과 AH을 불러 추가 조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등은 Q의 대표이사인 R을 조사하던 처음 시점부터 Q이 공공기관의 자회사가 아니고 그 대표이사인 R 역시 공공기관 종사자가 아니라 민간인임을 알고 있었고, Q이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이를 조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 B은, AB이 2008. 10. 중순경 지원관실을 방문하여 R과 주고받은 이메일의 출력물을 제출한 이후에야 비로소 R이 공공기관 종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 본 사정 외에, 위 이메일의 내용은, "외부기관에서는 R사장님(R을 지칭)의 사임에 따라 대표이사가 변경되고 상호도 변경되었으나 R사장님 회사지분 문제가 정리되어야 R사장님 문제는 정리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R사장님께서 회사지분을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는 외부기관이 용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위탁사측에서도 이의 수용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사료됩니다.(증거기록 제2326쪽)"는 취지로, 피고인 B이 그 이메일을 읽어보고서도 AB에게 R의 'Q'지분 이전과 관련하여 '외부기관(외부기관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위탁사측은 W은행을 지칭하는 것은 문맥상 명확하다)이 용납하지 않는다'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이메일에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도 않았고, R이 민간인임을 처음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반응도 보이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장도 수긍하기 어렵다.

(3) 피고인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주장 중 피고인 A, D가, 피고인 B 등이 AB 등을 조사하고 자료를 제출받은 행위는 피고인들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으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해 먼저 본다.

깐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2008. 7. 21.경부터 2010. 7. 5.경까지 공직윤리지원관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 B은 2008. 6. 30. 경찰공무원 경정으로 퇴직한 이후 2008. 7. 21.경부터 2010, 7. 5.경까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 C은 2008. 7. 21.경부터 2010. 7. 5.경까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팀원으로 근무하던 고용노동부 소속 사무관이다. 피고인 D는 2008. 7. 23.경부터 2008. 9. 4.경까지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 기동팀 팀원으로, 2008. 9. 5.경부터 2009. 2. 11.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팀원으로 각 근무하였고, 2009. 2. 12.경부터 현재까지 서초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2) 2008. 9. 29. 범행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A, B, C은, 2008. 9. 19.경 피해자 R이 Q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2008. 9. 26.경 회사 상호도 주식회사 AC으로 변경됨에 따라 주식회사 AC은 W은행과는 전혀 별개의 회사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계속하여 AC의 지분 구조와 피해자 R의 회사 자금 횡령 여부 등에 관하여 내사하면서, 피해자 R으로 하여금 보유하고 있는 위 회사 지분을 신속히 타인에게 이전하도록 압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C, D는 2008. 9. 29. 오후 AF와 함께 AC 사무실에 찾아갔다. 피고인들과 AF는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AB, 경리부장인 피해자 AH에게 가명 'AJ'가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면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 점검반에서 나왔다"고 말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D와 AF는 사장실을 둘러보면서 책상 서랍 등을 마음대로 열어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사장실에서 피해자 AB을 상대로 R이 일본으로 출국한 경위, R의 AC 지분 이전 여부 등을 캐묻는 등 피해자 AB으로 하여금 조사를 받게 하고, 피해자 AH 등으로 하여금 '급여 총괄표', '퇴직금 대장' 등 회사 재무·회계 서류100페이지 가량을 컴퓨터에서 출력하여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 향후 추가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F와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AB, AH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2008. 10.경 범행(피고인 A, B, C에 대하여) 피고인 B은 2008. 10. 초순경 그 때까지의 내사 및 조치 상황인 R의 블로그 폐쇄, Q 대표이사직 사임, 일본 출국 사실 등과 R의 회사 자금 횡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향후 계속하여 위 회사의 자금 흐름 등을 조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다음블로그 "A K" 허위사실 유포 등 관련 진행상황보고」 라는 제목의 문건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여 자금 흐름 등에 대한 내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였다.

가) 피고인 C은 2008. 10. 초순경 AH으로 하여금 R이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 구입내역을 정리 · 작성하게 하고,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은행으로부터 받아오게 한 다음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공직윤리지원관실 부근 식당에서 이를 제출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08. 10. 초순 내지 중순경 공직윤리지원관실 부근의 식당으로 AH을 불러 R이 일본으로 출국한 경위, R이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상품권의 사용처 및 회사 자금 횡령 여부 등을 추궁함으로써, AH으로 하여금 조사를 받게 하였다.

다) 피고인 B, C은 성명불상자 2~3명과 함께 2008. 10. 하순 오후 서울 종로구 AL빌딩 지하1층에 있는 'AI' 카페로 AB과 AH을 불러, 피고인 C 및 성명불상자들은 이들의 주위로 둘러앉고, 피고인 B은 AH을 상대로 호통을 치면서 R이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거나 현금화 하였는지 여부를 추궁하여 AH으로 하여 금 조사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AB과 AH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나 판단

살피건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서의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되므로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2800 판결 참조), 피고인 B 등이 이 사건 R 내사사건과 관련하여 Q 임직원을 조사하고 자료를 제출받은 행위가 피고인들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본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 7. 21.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922호) 개정에 의하여 신설된 조직으로, 공직윤리지원관은 위 령 제13조의2 제2항에, 규정된 "1. 공직자 사기 진작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고충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우수공무원 발굴에 관한 사항, 4. 공직사회 기강확립에 관한 사항, 5. 부조리 취약분야 점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직윤리 지원과 관련한 국무총리 지시사항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구체적인 업무는 「공직윤리업무규정」 (국무총리훈령 제00531 호)은 제9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업무는 "1. 정부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국무총리가 명한 사항의 확인·점검, 2. 중앙행정기관 등의 공직윤리 확립 업무 추진 실태의 점검, 3. 제도개선을 위한 부조리 실태의 진단, 4. 공무원의 책무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주요 시책사업 추진 실태의 점검, 5. 공무원 관련 진정 및 비위 사항의 확인·점검, 6. 공직윤리 제고를 위한 우수공무원 발굴, 7. 그 밖에 복무기강점검 등 공직윤리 확립 관련 활동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일반적 직무권한은 위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직윤리업무규정에 규정된 업무에 대한 것으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의 업무의 점검 및 비위 사항의 확인·점검 등에 한정되고, 부수적으로 위 비위 사항 등에 관련된 민간인에 대하여 임의적인 방법에 의해 공무원 등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는 정도가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R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Q이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R이 공공기관 종사자라고 볼 수 없는 점,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공무원들인 피고인 B 등이 위와 같이 2008. 9. 29. 및 같은 해 10.경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Q 임직원인 AB 등을 조사하고 그들로부터 회계 관련 자료 등을 제출받을 당시 R이 공공기관 종사자가 아니고, Q 역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AB 등도 공공기관 종사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B 등의 위 행위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비위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행해진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달리 피고인 B 등이 Q 임직원인 AB, AH을 불러 조사하는 등의 행위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포함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B 등이 AB 등을 조사한 행위가 피고인들이 속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피고인 A, D의 주장은 이유 있다. 또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B, C은 피고인 A, D의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C에 대한 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4) 방실수색죄 및 업무방해죄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 C, D는 Q 사무실에서 한 행위는 비어 있는 사무실을 둘러본 정도이거나 비어있는 서랍을 열어 본 정도로 방실수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방실수색죄에 있어서 '수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나 일정한 장소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앞서 2. 가. (1) 가) 3)항에서 피고인 B 등이 2008. 9. 29. Q 사무실에서 한 행위에 관하여 앞에서 살펴 본 사정들 및 ① AP이, 감색과 검정색 양복을 입은 남자4~5명 정도가 사무실로 들어 와 곧바로 사장실로 들어갔다, AB이 차를 내오라고 해서 차를 가지고 사장실에 들어가 보니 감사관들 모두 사장실 안에 있었다는 취지로 한 진술(증거기록 제2885쪽), ② V가, Q 대표이사 사무실에 있을 당시 지원관실 사람 누군가가 서랍을 열어보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한 진술 등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 C, D 등은 R이 갑자기 일본으로 도피한 것에 강한 의혹을 가진 상태에서 직접 Q 사무실을 방문하여 조사하고자 Q 사무실에 갔고, 그 곳에서 AB, AH으로 하여금 '급여 총괄표', '퇴직금 대장' 등을 제출토록 한 점, ② 며칠 뒤인 2008. 10. 초순경 작성된 '(주)다음 블로그 "AK" 허위사실유포 등 관련 진행상황보고'에도 '08. 9. 29. (주)Q으로부터 회계관련 자료와 디스켓 등을 임의제출 받아 분석중, 자료 분석결과에 따라 자금흐름 등 관련 조사 진행예 정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 등이 R 전 대표이사가 사용하던 방에서 단순히 자료를 제출받는 행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그가 사용하던 대표이사실 책장에 있던 책을 넘겨보고 컴퓨터 소재를 물으면서 책상 서랍을 열어보는 행위는, Q으로부터 회계자료를 제출받아 자금흐름 등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나 일정한 장소를 조사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321조에 정한 '수색'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다음으로, R의 추가 혐의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었으므로 관련 범증의 확보를 위하여 Q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업무로 인한 행위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해 본다.

먼저 업무로 인한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민간인인 Q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피고인 B 등의 조사행위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행위를 업무로 인한 행위로 볼 수 없다. 정당행위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 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공무원인 피고인 B 등이 공직 종사자가 아닌 R을 압박하여 Q의 지분을 이전토록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행해진 위 수색 및 조사행위를 동기나 목적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설령 피고인들이 R의 횡령 혐의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혐의에 대한 수사는 정당한 수사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한 정당한 수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및 긴급성의 요건도 모두 결여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등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 B 등의 Q 사무실에서의 행위는 AB의 승낙 내지는 묵시적 승낙에 의한 행위로 방실수색죄나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고, 나아가 실제로 업무를 방해한 결과 발생의 염려도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해 살핀다.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거나 위법성을 조각하는 피해자의 승낙(묵시적 승낙 포함)은 승낙이 유효한 승낙이라야 하고, 기망·착오 · 폭행·협박에 의한 승낙 등과 같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진지한 승낙이 아닌 경우에는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앞서 본 ① '당시에는 지원관실이 높은 곳이어서 감사를 나온 것으로 생각하였다. 피고인 B 일행에게 항의할 게재는 아니었다'는 취지의 AB의 진술, ② '피고인 C으로부터 이유를 전혀 설명 듣지 못한 채 메모지에 기재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 당시 지원관실이 사정기관으로서 엄청난 상급기관이라고 생각되어 저항할 엄두도 낼 수 없어서 당연히 협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의 AH의 진술, ③ '당시 AH은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었고, 사무실 분위기는 굉장히 어수선하고 경직된 분위기 였다'는 취지의 AP의 진술, 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회계자료를 요청하여 사무실이 어수선하고 약간은 긴장감이 돌고 있었다'는 취지의 AZ의 진술 등에 의하면, AB이 피고인 등의 방문과 수색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하더라고, 이는 피고인들의 위 압에 눌려 마지못해 반대하지 못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AB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위력이나 업무방해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핀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는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 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인데(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2010.3.25. 선고 2009도8506 판결 참조), 앞서 본 피고인 B 등이 Q 사무실을 방문한 경위, Q 사무실에서 한 수색 및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은 행위, 이로 인하여 AB 등 Q직원들의 업무에 상당시간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 등의 행위로 인하여 AB 등 Q 직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케 할 정도의 위력의 행사가 있었고, 또한 피고인 등의 위 행위로 인하여 AB 등의 회사 운영 업무 등이 방해될 위험을 초래하였으며, 실제 방해의 결과도 발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방실수색죄 및 업무방해죄와 관련한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피고인 D의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R 관련하여 조사가 진행된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고, 2008. 9. 29. Q 사무실을 방문하여 한 행위를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해 본다. 원심이 적법히 채택·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 중 다음의 증거들 즉, ① 2008. 9. 16. '팀원 회의시 피고인 등 점검1팀의 팀원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W은행 자회사 Q 사장이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게재하였는데, W은행에 가서 R이 Q 사장이 맞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누가 갈 것이냐"를 물었다는 피고인 B의 진술, ② '이 사건은 팀 사건으로 팀장인 피고인 B이 이것저것 역할분담을 해서 팀원들에게 시키고, 또 팀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휘를 하였다.' '그때그때 맞춰 누가 제일 잘 할 것인가를 보고 팀장이 지시하였다.'는 피고인 D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공판기록 제1746쪽), ③ 월요일 10시에 공직윤리지원관 주재로 각 팀장이 참석하는 회의가 열리고 그 회의가 끝나면 곧바로 팀장 주재하여 팀원 전체회의가 있는데, 전주에 활동한 사안을 팀원별로 보고 받고 금주에 우리 팀에서 해야 할 일을 팀원별로 분담하게 되며, 팀장 주재의 팀원회 의에는 빠짐없이 참석하였다는 취지의 AF의 진술(증거기록 제1933, 1942쪽), ④' 2008년 하명사건 처리부'의 기재 내용(증거기록 6637, 6638쪽)[피고인 D는 2008. 7. 23. 국무총리 지원관실 파견 명령을 받고 기동팀(팀장 BL)에서 근무를 하다가 2008. 9. 5.경 점검1팀으로 옮겨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 D는 점검1팀에서 서무 겸 경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8. 10. 2. BM가 점검1팀으로 파견된 지 약 10 내지 20일 지난 후부터 서무 업무만 BM에게 인계하였고, BM는 서무 업무 인수 당시 피고인 D로부터 '2008년 하명사건 처리부'라는 자료를 넘겨받아 2008. 11. 17.을 전후하여 위 '2008년 하명사건 처리부'(증거기록 6637, 6638쪽)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처리부에는 순번 15번에 점검1팀의 처리 업무로 'Q' 사건이 기재되어 있다. 오늘할일'의 기재 내용(증거기록 제6636쪽)[피고인은 2008. 10.초 팀원이 6명으로 늘어나다 보니, 팀장인 피고인 B이 매일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제6052쪽), 위 '오늘할일'이라는 문건에는 "보고자 D, 보고일자 08. 10. 6, □제목 (주)QR 내사, □업무내용 - 회사 자금 치 업무추진비 유용여부 등 확인, 업무방법론 - 경 경리부장 및 AA직원 상대 탐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⑥C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위 수첩에는 '9/29 회의'라고 기재된 쪽에 Q, 경리부장 포섭 등이 기재되어 있어 9월 29일 회의에서 Q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다가, 점검1팀의 팀원들은 대략적으로나마 이 사건 관련 조사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당심에서의 진술 등을 덧붙여 보면, 피고인이 속한 점검1팀은 R 관련 사건의 내사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었고, 팀원회의와 팀원들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R 관련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월요일이었던 2008. 9. 29. 오전 팀원회의에서 Q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를 조사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사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논의에 따라 피고인B, CO V와 함께 Q 사무실로 이동 중 수색 및 조사를 위해 팀원회의에 참석하였던 나머지 팀원인 피고인 D와 AF에게 전화를 걸어 Q 사무실로 오도록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D가 피고인 B, C 등과 Q 사무실에서의 각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피고인 B, C의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바 없고, 피고인B은 피고인 C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지시한 바도 없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불법적인 행위를 지시받은 바도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B, C의 주장에 관해 본다. 앞서 본 증거들 및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정황들 특히, 피고인 B은 점검1팀의 팀장으로서 팀원들을 통솔할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스스로와 팀원인 피고인 D도 이 사건에 대한 정보는 팀원들 모두가 대체로 공유하여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당심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팀장인 피고인 B이 팀원회의 외에도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시로 업무에 대하여 상의하였다는 취지로 당심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V로부터 'Q'은 W은행과 사이에 업무위탁관계에 있을 뿐 W은행으로부터는 인사와 사업이 독립된 별개의 회사이고, 하청업체로서 W은행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수수료만 지급받는다는 취지의 말을 수회 들었고, 피고인 B도 AE로부터 2008. 9. 29. 그러한 취지의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있는 점, 9월 29일 Q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수색 및 조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일 아침 피고인 B이 주재한 팀원회의에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도 함께 Q 사무실에 갔던 점, 또한 피고인 B이 2008. 10. 하순 'AI' 카페에서 행해진 조사에서 직접 AH을 추궁하였던 점 및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의 처리를 지시받은 피고인 C이 팀장인 피고인 B의 지시 없이, 사건의 초기부터 W은행장이 자유로울 수 없다거나 R의 사퇴 및 지분의 이전을 V에게 언급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R을 Q 대표이사에서 사퇴시키고 지분을 이전하도록 강요한 것은 팀장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이 V 등에게 그러한 뜻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위 피고인 등이 함께 Q 사무실에서 수색 등의 행위를 하고, Q 관계자를 조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피고인 A의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은 2008. 7. 중순경 불상의 방법으로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방하는 글과 동영상이 게시된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 대표이사 R 운영의 Daum 블로그 "S" 관련 제보를 입수한 후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에 근무하는 T 경위로 하여금 2008. 7. 24.경 위 블로그를 분석하게 하여 "다음 블로그 S 게시 글 확인보고" 문건을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이메일로 송부받았다. 피고인 B은 2008. 9. 16. 서울 종로구 창성동 117-6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4층 공직윤리지원관실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대통령 비방 동영상과 관련하여 피해자 R의 동영상 게시 경위, 회사 자금 횡령 여부, 촛불집회의 자금원인지 여부 등을 내사함과 아울러 피해자 R으로 하여금 Q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게 하고, 보유한 지분도 타인에게 이전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Q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수시로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 R에 대한 일련의 내사 및 조치 과정을 보고받으면서 계속하여 내사 및 조치를 진행하도록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거시 각 증거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하는 판단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는 보고만 받았을 뿐 피고인 B에게 지시하거나, 피고인 B 등과 범행을 공모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핀다.가 피고인 A가 2008. 10.초순경 진행상황보고를 받기 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 A가 2008. 10.초순경 '(주)다음 블로그 "AK" 허위사실유포 등 관련 진행상황 보고'를 받기 이전 단계에서 R에 대한 불법 내사 및 R의 Q 대표이사 사퇴와 지분이전 문제를 구체적으로 보고 받고, 승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가 위 불법 내사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승인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A, B, D의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일부 진술, '(주)다음 블로그 "AK" 허위사실유포 등 관련 진행상황보고', '(주)다음 블로그 "AK" 허위사실 유포건 처리결과보고'가 있다.

피고인 B의 진술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2008. 9. 16. 팀장회의 당시 '허위사실로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블로그에 게재한 공공기관 종사자가 있다는 제보가 있어서 확인하였더니, W은행 자회사 Q 사장이라고 하니, 그 사람이 실재인이고, 블로그에 동영상을 게재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취지 정도까지만 구두보고(증거기록 제2168, 3261쪽)를 하였고, 그 후 불상경 'R이 일본으로 도피하였다는데, R이 여죄가 많아 지레 겁을 먹고 도주한 것 같다'는 취지의 구두보고(증거기록 제 3301, 3268쪽)를 하였으며, 지원관실 팀장과 팀원 사이의 일반적인 보고 방식은 팀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안 중 자신이 입수한 첩보 사건의 경우에는 착수보고, 진행상황보고, 종결처리보고 방식으로 하고, 지시받은 사건의 경우에는 진행상황보고, 종결처리보고 방식으로 하였고(증거기록 제2159쪽),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매주 월요일 10시 지원관 주재로 팀장 회의를 하고, 이어서 팀장 주재로 팀원회의를 하였으며(증거기록 제3249쪽), 담당하던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원관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조치는 이렇게 취할 수 있습니다'라는 방식으로 보고를 하면 지원관으로부터 '그런 조치를 하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자는지 그런 의견을 내 놓는 방식으로 사건처리를 한다'는 것이고, 피고인 A의 진술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 정도까지만 구두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각 팀 운영은 팀장 책임 하에 관리되고 있었고 지원관 이 이에 관하여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으며, 착수보고의 경우 지원관에게 대략적인 보고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고, 당시는 지원관실이 초창기이고 정기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던 시기여서 지원관이 각 팀의 개별과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CW, CX(점검6팀장)의 원심에서의 진술과 BL(기동 팀장)의 당심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A의 위 각 진술만으로 최초 구두보고 당시인 2008. 9. 16.경에, 피고인 B, A가 함께 진술하는 바와 같이 동영상을 게재한 자를 확인하고 동영상을 게재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내용의 보고를 넘어서, R에 대한 불법내사 및 R의 대표이사 사퇴, 지분 이전 문제에까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지원관과 팀장들은 월요일 정례회의 이외에도 거의 매일 아침 회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D의 진술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각 팀의 운영방식과 보고방식에 대한 위 CW, CX, BL의 각 진술과 팀원들의 경우 거의 매일 외근을 하여 조사현장으로 바로 출근하였고, 월요일 아침이나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에만 사무실에 출근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당심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2008. 10.초순경에 작성된 '(주)다음 블로그 "AK" 허위사실유포 등 관련 진행상황보 고' 및 2008. 11. 14.자 '(주)다음 블로그 "AK" 허위사실 유포건 처리결과보고'는, 그 기재 내용 중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2008. 9. 16. R 내사 사건에 대하여 보고하면서 향후 진행할 구체적인 행위와 R의 Q 대표이사 사퇴 및 지분 이전 문제에 대하여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R에 대한 불법내사, 대표이사 사퇴, 지분 이전에 관한 공모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08. 10.초순경 '(주)다음 블로그 "AK" 허위사실유포 등 관련 진행상황보 고'를 받기 이전 단계에서 R에 대한 불법 내사를 구체적으로 보고 받고, 승인한 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가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R을 위협하여 2008. 9. 19. Q 대표이사직을 사직하게 하여 R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부분과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2008. 9. 29. Q 사무실을 수색하고 Q 임직원인 AB, AH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부분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피고인A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내 피고인 A가 2008. 10.초경 진행상황보고를 받은 이후의 범죄에 대하여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 A가 2008. 10.초경 피고인 B으로부터 진행상황보고를 받은 이후에 그 이후의 범죄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2008. 9. 16. 팀장회의 당시 '허위사실로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블로그에 게재한 공공기관 종사자가 있다는 제보가 있어서 확인하였더니, W은행 자회사 Q 사장이라고 하니, 그 사람이 실재인이고, 블로그에 동영상을 게재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취지로 구두보고를 하였다(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

서의 진술, 증거기록 제2168, 3261쪽).

② 피고인 B, C은 2008. 9. 16.경부터 같은 달 19.까지 V를 통하여 R에게 Q의 대표이사직 사퇴 및 지분의 이전을 요구하였다.

3. R이 2008. 9. 19. Q의 대표이사직을 사퇴하고, 같은 달 21. 일본으로 출국한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R이 일본으로 도피하였다는데, R이 여죄가 많아 지레 겁을 먹고 도주한 것 같다'는 취지로 구두보고를 하였다(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 의 진술, 증거기록 제3301, 3268쪽).

④ 피고인 C 등이 2008. 9. 29. Q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인 C은 AB에게 'R의 지분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A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거기록 제684쪽)

⑤ 피고인 B은 2008. 10. 초순경 지원관실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R에 대한 내사 사건에 대하여 그 동안 진행했던 내용을 보고하였고, 그때 2008. 9. 29. W은행과 Q 사무실을 방문한 후 작성된 '(주)다음 블로그 "AK" 허위사실유포 등 관련 진행상황보고'라는 보고서(증거기록 2220쪽, 이하 '진행상황보고'라 한다)를 가지고 보고를 하였는데, 진행상황보고서에는 사건개요, 진행상황, 향후계획이 항목별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고, □진행상황에는 0 08. 9. 10. 첩보입수 후 내사 시작, 0 08. 9. 12. 블로그 개설자가 W은행의 전산 · 식당 · 우편물 등을 관리하는 내부하청기업인 「Q」 대표이사 R이라는 제보를 토대로 확인절차 진행 ※ R은 Z단체 핵심멤버로 활동하였으며 내사 진행되자 9. 21. 일본으로 도피함, 0 08. 9. 16. W은행 노무팀장(V)을 면담하여 (주)Q의 경영상태 등 확인하던 중 당일 저녁 동 싸이트가 자진 폐쇄된 상황을 통하여 R이 블로그 개설자라는 심증을 갖게 됨, 0 08. 9. 19. AA 인사담당부행장 AE 면담하여 R이 블로그를 개설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 가능성을 설명하자 AE는 사실여부 확인 후 R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함, 0 08. 9. 19.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명예훼손 등 내사의뢰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블로그 개설자, 제작자 등 확인 중, 0 08. 9. 21. R 도피성 일본출국, 9. 22. R 사표 수리됨, 0 08. 9. 29. (주)Q으로부터 회계관련 자료와 디스켓 등을 임의제출 받아 분석 중, □향후계획에는 '자료 분석결과에 따라 자금흐름 등 관련 조사 진행예정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⑥ 피고인 A는 2008, 11. 14.자 국무총리실 내부결재 공문인 'Daum 블로그 "AK" 허위사실 유포건 처리결과보고'라는 보고서(증거기록 1613쪽, 이하 '처리결과보고'라 한다)에 직접 결재하였는데, 처리결과보고서에는 사건개요, 진행경과, 조치결과 항목별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고, 진행경과에는 위 진행상황보고서와 유사한 내용과 10 08. 9. 29. (주)Q으로부터 회계 관련 자료와 디스켓 등을 자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R이 회사 공금을 유용하였을 가능성 추가 발견 ※ R은 07. 1 ~ 도피 전까지 회사공금으로 3천6백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였으나 직원들도 용도를 알지 못함'이라는 내용이, 조치결과에는 0 9.16 Daum 블로그 폐쇄토록 조치, 0 9.22 R (주)Q 대표이사 사표 수리, 0 11.11 R을 (대통령에 대한)명예훼손, 횡령(공금유용) 등의 혐의로 경찰수사를 의뢰, - 혐의사실을 엄밀히 추적하여 의법조치토록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⑦ AB이 R에게 보낸 2008. 10. 1.자 이메일에는 '외부기관에서는 R의 회사지분 유지를 용납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위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R의 회사지분 양도가 불가피하다는 전제 아래 이전하는 지분의 가액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326~2331쪽). 위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은 2008. 10. 초순경 위 진행상황보고 당시, 피고인 A에게 그때까지의 진행상황인 블로그 개설자가 W은행의 내부하청기업인 「②」 대표이사 R이라는 제보를 토대로 내사를 진행하였고, V를 통하여 R에게 대표이사의 사퇴 및 지분 이전을 요구하였으며, R이 싸이트를 폐쇄하고 일본으로 출국하였고, 대표이사를 사퇴하였으며, R의 회사자금 유용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하여 Q 사무실을 방문하여 조사한 외에 Q으로부터 회계관련 자료와 디스켓 등을 제출받아 분석 중

이라는 내용의 이미 진행된 불법조사에 대하여 대체로 구체적으로 보고하였고(R의 지분이전 관련 사항이 진행상황보고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지분이전 문제는 처음부터 피고인 B 등이 Q 대표이사 사퇴와 더불어 R에게 요구하였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던 문제로서, 2008. 9. 29. Q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이 AB에게 R의 지분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 AB의 R에 대한 2008. 10. 1.자 이메일에서도 거론되는 등 2008. 10. 초순경 피고인 B이 위 진행상황보고 시점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사항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 진행상황보고를 통해 R의 대표이사 사퇴를 보고할 때 지분이전 문제도 함께 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는 보고받은 이전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승인하거나 적어도 이를 묵인하였으며, 또한 향후계획에 기재된 민간인인 R에 대한 자금흐름 관련의 불법적인 조사 및 이에 수반하여 예상되는 민간인인 Q 직원에 대한 불법적인 조사를 인식하면서 이를 승인하였고, 위와 같이 Q 직원들에 대한 R의 회사 자금 유용 등의 조사를 추가하게 되면, 진행상황보고 당시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던 R의 지분이전 문제에도 영향을 미쳐, 종국적으로는 R이 Q 주식을 처분하게 됨을 인식하고 예견하면서도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 A가 위 2008. 10. 초순경 진행상황보고 시점에는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판단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피고인 B, D가 공모하여, P 부부 관련 내사와 관련하여 BQ로부터 보석구입상업송장 등을 제출토록하고, BV으로 하여금 수사결과 보고서를 이메일을 통해 송부토록 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피고인 D가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BQ 및 BV에게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인 인정되나, BQ, BT의 각 원심 법정에서 진술, BV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진술 등 종합하여 보면, BQ, BV이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경위로 자발적으로 위 자료를 송부한 행위를 두고 피고인 D가 BQ, BV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으로 하여금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하므로, '직권 남용'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D의 직권남용행위와 BQ, BV의 위와 같은 자료 송부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검사의 항소이유 및 판단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검사는, BQ, BV 모두 '임의로' 자료를 제출하였을 뿐 '피고인 D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거나, 수사결과보고서를 이메일로 송부한 것으로 한 것이므로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은 아니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부는 '임의로 또는 강제로 일을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BQ, BV이 자발적으로 자료와 수사결과보고서를 보내 준 것은 아니어서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란 법률상 의무를 가리키고,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 또는 도덕적 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무원이 직무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에 근거하여 협조를 의뢰한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BQ는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청, 법원, 청와대 등 여러 군데 진정을 낸 적이 있으며, 자신의 변호사 0을 통하여 피고인 D를 만나 강남서 고소 사건 등과 관련되어 억울한 부분, 즉 P 의원의 외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보석 밀수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 D의 자료 요청에 BQ 스스로 서류를 선별하여 송부하였고, 송부된 서류들은 진정서를 낼 당시 첨부한 서류와 거의 같은 서류들이며, 강남서 고소사건 등과 관련되어 자신의 억울한 부분을 해소하고 진정을 해결할 만한 사람들에게 관련 자료들을 제공하여 진정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BQ는 진정을 낸 관련기관으로부터는 별다른 대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가, 자신이 진정한 총리실 소속인 피고인 D가 자신의 진정사건을 처리할 권한이 없이 자신과 적대적 관계에 있던 P 의원 부부와 관련된 불법행위 내사를 한다고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억울함 및 불리함을 알리고자 스스로 진정사건 자료를 송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BV은 수사가 종결된 사건에 관련된 수사결과보고서 등은 경찰관들 사이에 수사 정보를 공유하거나 수사와 관련된 다른 첩보 수집 차원에서 수사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고, 강남서 고소사건의 2007. 9. 27.자 수사결과 보고서 역시 다른 경찰관들에게 열람을 하도록 한 사실과 강남경찰서 일부 경찰관에게는 파일로 보내준 사실도 있으며, 위 보고서는 민원이 있는 경우 열람과 복사가 가능하고, 위 강남서 고소사건의 전임자 BT과 같은 팀원이었으며 당시에는 경찰청 외사과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 피고인 D로부터 업무에 참고하고 첩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수사결과보고서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도 않고 이메일로 송부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④ BT 역시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는 동일한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하거나 비슷한 혐의사실에 대하여 참고할 만한 것이면 동료들끼리 복사하여 주기도 한다는 취지로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Q, BV이 피고인 D에게 위 자료를 송부한 것은, BQ의 경우 강남서 고소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억울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그리고 BV의 경우 수사정보 공유와 수사자료 공유 등을 위해 같은 경찰관인 피고인 D에게 각 자발적으로 송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BQ, BV으로 하여금 위 자료를 송부하게 한 것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으로 하여금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하므로, '직권 남용'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의 직권남용행위와 BQ, BV의 위와 같은 자료 송부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의 위 항소이유는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B, D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의 사실오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고, 또한 위 사실오인과 관련하여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제364조의2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피고인들 공통 부분) 피고인 A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2008. 7. 21.경부터 2010. 7. 5.경까지 공직윤리지원관(고위공무원 나급)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 B은 2008. 6. 30. 경찰공무원 경정으로 퇴직한 이후 2008. 7. 21.경부터 2010. 7. 5.경까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2008. 9. 11. 별정직 4급으로 임용되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발령받았다). 피고인 C은 2008. 7. 21.경부터 2010. 7. 5.경까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팀원으로 근무하던 고용노동부 소속 사무관이다. 피고인 D는 2008. 7. 23.경부터 2008. 9. 4.경까지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 기동팀 팀원으로, 2008. 9. 5.경부터 2009. 2. 11.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팀원으로 각 근무하였고, 2009. 2. 12.경부터 현재까지 서초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경위)이다.

2.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설치 및 업무 범위(피고인들 공통 부분)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 7. 21.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922호) 개정에 의하여 신설되었고, 「헌법」 제86조 제2항에 규정된 '국무총리의 행정각부 통할권' 및 「정부조직법」 제16조에 규정된 '국무총리의 중앙행정기관 지휘·감독 권'에 근거하여,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의2에 규정된 "1, 공직자 사기 진작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고충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우수공무원 발굴에 관한 사항, 4. 공직사회 기강확립에 관한 사항, 5. 부조리 취약분야 점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직윤리 지원과 관련한 국무총리 지시사항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3. 피고인 A, B, C에 대한 범죄사실

가. 주식회사 Q 및 R 관련 범행

(1) 착수 경위 및 공모 관계, 피고인 B은 2008. 7. 중순경 불상의 방법으로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방하는 글과 동영상이 게시된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 대표이사 R 운영의 Daum 블로그 "S" 관련 제보를 입수한 후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에 근무하는 T 경위로 하여금 2008. 7. 24.경 위 블로그를 분석하게 하여 "다음 블로그 S 게시 글 확인 보고" 문건을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이메일로 송부받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2008. 9. 16. 팀장회의 당시 "허위사실로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블로그에 게재한 공공기관 종사자가 있다는 제보가 있어서 확인하였더니, W은행 자회사 Q 사장이라고 하니, 그 사람이 실재인이고, 블로그에 동영상을 게재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취지로 구두보고를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대통령 비방 동영상과 관련하여 피해자 R의 동영상 게시 경위, 회사 자금 횡령 여부, 촛불집회의 자금원인지 여부 등을 내사함과 아울러 피해자 R으로 하여금 Q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게 하고, 보유한 지분도 타인에게 이전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Q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조치를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점검1팀 팀원인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조치를 추진할 것을 전달함으로써, 피고인 B과 C은 피해자 R에 대한 내사 및 피해자 R과 Q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조치를 추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10. 초순경 그 때까지의 내사 및 조치 상황을 보고하면서 R의 블로그 폐쇄, Q 대표이사직 사임, 일본 출국 사실 등을 보고하였고, R의 회사 자금 횡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향후 계속하여 위 회사의 자금 흐름 등을 조사함과 아울러 R이 보유하고 있는 Q 지분을 타인에게 이전하게 하겠다고 보고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Q의 자금 흐름 등에 대한 내사를 계속 진행하고, 이를 통해 R을 압박하여 R의 Q 지분도 다른 사람에 양도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B, C은 이에 따라 Q의 자금흐름 등에 대한 내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피해자 R과 Q과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였다.

(2) 피고인 A, B, C에 대한 강요가 피고인 C은 2008. 9. 16. 오후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인근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U대학교 노동대학원 원우로서 알고 지내던 W은행 노무팀장 V에게 W은행의 자회사로 보이는 Q의 대표이사 R이 블로그에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올려 놓아 현 정부를 비판하고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데 위에서 이 사건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W은행장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08. 9. 17. 점심시간 무렵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인근 'X' 식당에서, V에게 R은 Y 의원과 관련이 있고, Z단체의 핵심인물이며, 동영상의 자막을 입힌 장본인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 동영상이 촛불집회를 점화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W은행장이 그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거론하며,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는 R이 운영하는 회사 이름에 'AA'가 들어가니 W은행의 자회사로 보고 있고 이를 방치하면 W은행장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며 사전에 이런 정보를 줬으니 잘 대처해서 W은행장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조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을 세워보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해결책을 묻는 V에게 R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W은행장이 다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V는 같은 날 저녁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동영상을 게시한 경위, Y 의원과의 관련성, 촛불집회의 자금원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뒷조사하고 있다는 상황을 알려주었고,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피해자 R은 같은 날 심야에 자신이 운영하던 "S" 블로그를 폐쇄하였다.

다) 피고인 C은 2008. 9. 18. 오전 V로부터 R이 블로그를 폐쇄하였다는 전화를 받은 다음 같은 날 오후경 다시 V로부터 R이 블로그까지 폐쇄하였는데 어떠한 조치를 더 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V에게 R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회사 지분도 포기하여 W은행과 무관한 입장이 되면 W은행에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V는 피해자 R에게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 R은 이 사건으로 인해 W은행과 Q에도 어떤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겁을 먹고, Q 대표이사직을 사임할 것과 지분을 이전할 것을 결심하고, 다음 날인 2008. 9. 19. 오전 Q 사무실에서 당시 본부장 AB 등 직원들에게 대표이사직을 사임할 의사를 표시하고, 회사를 떠났다.2)라 피고인 C은 위 V를 통해 2008. 9. 19. 오전 W은행 측의 방문 요청을 받고, 같은 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AD에 있는 W은행 본사를 방문하여 W은행 인사담당 부행장인 AE에게 피해자 R이 게시했던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R이 운영하는 Q에 W은행이 자금을 지원하였다는 소문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마) 피고인 B, C은, 2008. 9. 19.경 피해자 R이 Q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2008. 9. 26.경 회사 상호도 주식회사 AC(이하 'AC'이라 한다)으로 변경됨에 따라 AC은 W은 행과는 전혀 별개의 회사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계속하여 AC의 지분 구조와 피해자 R의 회사 자금 횡령 여부 등에 관하여 내사하면서, 피해자 R으로 하여금 보유하고 있는 위 회사 지분을 신속히 타인에게 이전하도록 압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08. 9. 29. 오후 W은행 본사로 찾아가 부행장 AE에게 W은행이 R의 블로그 운영과 동영상 게재에 자금을 지원해 준 정보를 축적하고 있고 W은행이 R을 고의로 도피시켰으니 문제를 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AC 사무실에 가서 자금 지원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니, 사무실로 안내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V가 피고인 B과 피고인 C을 AC 사무실로 안내하여 주었다. 피고인 B, C은 D, AF와 합류하여 같은 날 오후 서울 중구 AG에 있는 AC 사무실로 들어가, 사장실을 둘러보면서 사장실 책상 서랍 등을 열어보고, 피해자 R의 후임 대표이사 AB을 상대로 피해자 R의 출국 경위 및 회사 지분 이전 여부 등을 조사하고, 경리부장 AH으로 하여금 '급여 총괄표' 등 서류를 출력하도록 하여 이를 제출받으면서 향후 추가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바) 피고인 B은 2008. 10. 초순경 피고인 A에게 그 때까지의 내사 및 조치 상황과 자금 흐름을 계속 조사하겠다는 향후계획을 보고함과 더불어 R이 보유한 Q 지분도 타인에게 이전하게 하겠다고 보고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08. 10. 초순경 AH으로부터 피해자 R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내역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추가로 제출받고, 피고인 C은 2008. 10. 초순 내지 중순경 공직윤리지원관실 부근의 식당으로 AH을 불러 R이 상품권을 사용한 내역과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 등을 물어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08. 10. 18.경 공직윤리지원관실 사무실로 AB과 AH을 불러 R이 상품권을 사용한 내역과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 등을 물어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 2~3명과 함께 2008. 10. 하순경 'AI' 카페로 AB과 AH을 불러 위와 같은 사항을 물어 보는 등 반복적으로 조사하였다. 사피고인 B, C은 W은행 노무팀장 V, 부행장 AE, AC 대표이사 AB, 경리부장 AH 등을 상대로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이를 피해자 R에게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R으로 하여금 2008. 9. 19. 'Q' 대표이사직을 사직하게 함과 아울러, 피고인 A는 2008. 10. 초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그 때까지의 내사 및 조치 상황 등과 피해자 R의 회사 자금 횡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향후 계속하여 위 회사의 자 금 흐름 등을 조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다음블로그 "AK" 허위사실 유포 등 관련 진행상황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고받음과 더불어 이를 통하여 피해자 R이 보유하고 있는 Q 지분을 타인에게 이전하게 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위 AB, AH 등을 상대로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이를 피해자 R에게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R으로 하여금 보유한 'Q'의 지분 75%를 이전할 것을 결심하게 한 후 2008. 12. 8.경 위 지분을 AB 등에게 양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피해자 R을 협박하여 Q 대표이사직을 사직케 하고, 이후 피고인 A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상태에서,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피해자 R을 계속 협박하여 Q 주식을 이전하게 하여, R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피고인 B, C, D에 대한 2008. 9. 29.자 업무방해 및 방실수색 피고인 B, C, D는 2008. 9. 19.경 피해자 R이 Q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2008. 9. 26.경 회사 상호도 주식회사 AC으로 변경됨에 따라 AC은 W은행과는 전혀 별개의 회사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R으로 하여금 보유하고 있는 위 회사 지분을 신속히 타인에게 이전하도록 압박하기 위하여 AC의 지분 구조와 피해자 R의 회사 자금 횡령 여부 등에 관하여 내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 D는 2008, 9, 29. 오후 AF와 함께 AC 사무실에 찾아갔다. 위 피고인들과 AF는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AB, 경리부장인 피해자 AH에게 가명 'AJ'가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면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 점검반에서 나왔다"고 말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D와 AF는 사장실을 둘러보면서 책상 서랍 등을 마음대로 열어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사장실에서 피해자 AB을 상대로 R이 일본으로 출국한 경위, R의 AC 지분 이전 여부 등을 캐묻고, 피해자 AH 등으로 하여금 '급여 총괄표', '퇴직금 대장' 등 회사 재무·회계 서류 100페이지 가량을 컴퓨터에서 출력하여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 향후 추가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F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AB, AH의 회사 운영 업무 등을 방해하고, AC 사장실을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C의 강요의 점 : 형법 제324조, 제30조

○ 피고인 B, C, D의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C, D의 방실수색의 점 : 형법 제321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C, D의 업무방해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총 지휘·감독자로서 지원관실 소속 직원들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도록 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불법내사를 알게 된 후에도 이를 막지 않고 오히려 그 동안의 불법적인 내사를 용인하는 한편 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R으로 하여금 Q 보유 지분을 처분하도록 강요하는 범죄를 함께 저지른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공직종사자가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불법내사를 하고 재산을 처분하게 한 행위가 업무수행 중 개별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볼 여지도 적지 아니하나,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대를 거치면서 비대한 국가권력에 의해 신체와 재산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이 중 대하게 침해된 경험이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은 정부의 탈권위주의와 민주화가 정착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는 우려와 걱정이 남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총 지휘·감독자인 피고인 A의 책임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A가 범한 범행은 R에 대한 Q 지분 이전과 관련한 강요죄에 그쳐 그 범행의 정도는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가 1986.경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25년이란 긴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 업무에 임해 왔고, 성실하게 자신의 직무를 수행해 와 녹조근조훈장, 대통령표창 등을 수여받은 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불법내사를 담당한 점검1팀의 팀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지휘하고 범행의 일부를 직접 실행하였던 바,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공직윤리지 원관실이 출범한지 얼마 안 된 어수선한 상황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 B이 1986.경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25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종사하면서 성실히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등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인 R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피고인 A보다는 더 큰 점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하급자로서 그 지휘,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어 피고인 A와의 적절한 양형상의 균형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이 사건 범죄는 민간인인 R에 대한 불법내사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결코 가볍게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의 상당 부분은 직접 실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C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은 점검1팀의 팀원으로서 팀장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약 20년간 공직에 종사하면서 노동부장관의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C에 대한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가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불법내사 범행의 일부에 가담한 죄책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으나, 피고인 D의 경우 점검1팀의 팀원으로서 팀장은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공직에 종사해 왔고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가. 강요 부분 중 피해자 R의 Q 대표이사 사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08. 7. 중순경 불상의 방법으로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방하는 글과 동영상이 게시된 Q 대표이사 R 운영의 Daum 블로그 "S" 관련 제보를 입수한 후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에 근무하는 T 경위로 하여금 2008. 7. 24.경 위 블로그를 분석하게 하여 "다음 블로그 S 게시 글 확인보고" 문건을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이메일로 송부받았다.

피고인 B은 2008. 9. 16. 서울 종로구 창성동 117-6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4층 공직윤리지원관실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대통령 비방 동영상과 관련하여 피해자 R의 동영상 게시 경위, 회사 자금 횡령 여부, 촛불집회의 자금원인지 여부 등을 내사함과 아울러 피해자 R으로 하여금 Q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게 하고, 보유한 지분도 타인에게 이전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Q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점검1팀 팀원인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조치를 추진할 것을 전달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R에 대한 내사 및 피해자 R과 Q과의 관계를 절하는 조치를 추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수시로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 R에 대한 일련의 내사 및 조치

과정을 보고받으면서 계속하여 내사 및 조치를 진행하도록 하고, 피고인 B, C은 이에 따라 피해자 R을 내사하면서 피해자 R과 Q과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추진하였다.

가. 피고인 C은 2008. 9. 16. 오후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인근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U대학교 노동대학원 원우로서 알고 지내던 W은행 노무팀장 V에게 W은행의 자회사로 보이는 Q의 대표이사 R이 블로그에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올려 놓아 현 정부를 비판하고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데 위에서 이 사건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W은행장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08. 9. 17, 점심시간 무렵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인근 'X' 식당에서, V에게 R은 Y 의원과 관련이 있고, Z단체의 핵심인물이며, 동영상의 자막을 입힌 장본인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 동영상이 촛불집회를 점화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W은행장이 그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거론하며,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는 R이 운영하는 회사 이름에 'AA'가 들어가니 W은행의 자회사로 보고 있고 이를 방치하면 W은행장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며 사전에 이런 정보를 줬으니 잘 대처해서 W은행장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조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을 세워보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해결책을 묻는 V에게 R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W은행장이 다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V는 같은 날 저녁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동영상을 게시한 경위, Y 의원과의 관련성, 촛불집회의 자금원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뒷조사하고 있다는 상황을 알려주었고,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피해자 R은 같은 날 심야에 자신이 운영하던 "S" 블로그를 폐쇄하였다.다. 피고인 C은 2008. 9. 18. 오전 V로부터 R이 블로그를 폐쇄하였다는 전화를 받은 다음 같은 날 오후경 다시 V로부터 R이 블로그까지 폐쇄하였는데 어떠한 조치를 더 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V에게 R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회사 지분도 포기하여 W은행과 무관한 입장이 되면 W은행에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V는 피해자 R에게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 R은 이 사건으로 인해 W은행과 Q에도 어떤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겁을 먹고, Q 대표이사직을 사임할 것과 지분을 이전할 것을 결심하고, 다음 날인 2008. 9. 19. 오전 Q 사무실에서 당시 본부장 AB 등 직원들에게 대표이사직을 사임할 의사를 표시하고, 회사를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R을 협박하여 Q 대표이사직을 사퇴하게하여 R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보건대, 위 이유 2. 가. (7)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 C과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R으로 하여금 Q 주식을 이전하게 함으로 인한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2008. 9. 29.자 업무방해, 방실수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08. 7. 중순경 불상의 방법으로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방하는 글과 동영상이 게시된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 대표이사 R 운영의 Daum 블로그 "S" 관련 제보를 입수한 후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에 근무하는 T 경위로 하여금 2008. 7. 24.경 위 블로그를 분석하게 하여 "다음 블로그 S 게시 글 확인보고" 문건을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이메일로 송부받았다. 피고인 B은 2008. 9. 16. 서울 종로구 창성동 117-6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4층 공직윤리지원관실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대통령 비방 동영상과 관련하여 피해자 R의 동영상 게시 경위, 회사 자금 횡령 여부, 촛불집회의 자금원인지 여부 등을 내사함과 아울러 피해자 R으로 하여금 Q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게 하고, 보유한 지분도 타인에게 이전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Q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점검1팀 팀원인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조치를 추진할 것을 전달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R에 대한 내사 및 피해자 R과 Q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조치를 추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수시로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 R에 대한 일련의 내사 및 조치

과정을 보고받으면서 계속하여 내사 및 조치를 진행하도록 하고, 피고인 B, C은 이에 따라 피해자 R을 내사하면서 피해자 R과 Q과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추진하였다.

피고인 B, C, D는 2008. 9. 29. 오후 AF와 함께 AC 사무실에 찾아갔다. 피고인들과 AF는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AB, 경리부장인 피해자 AH에게 가명 'AJ'가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면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점검반에서 나왔다"고 말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D와 AF는 사장실을 둘러보면서 책상 서랍 등을 마음대로 열어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사장실에서 피해자 AB을 상대로 R이 일본으로 출국한 경위, R의 AC 지분 이전 여부 등을 캐묻는 등 피해자 AB으로 하여금 조사를 받게 하고, 피해자 AH 등으로 하여금 '급여 총괄표', '퇴직금 대장' 등 회사 재무·회계 서류100페이지 가량을 컴퓨터에서 출력하여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 향후 추가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AF와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AB, AH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 AB, AH의 회사 운영 업무 등을 방해하고, AC 사장실을 수색하였다.

(2) 판단

보건대, 위 이유 2. 가. (7)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B, C, D와 함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공모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더욱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에 대하여는 위 이유 2. 가. (3) ), 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D에 대한 2008. 9. 29.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이유 2. 가. (3) (개) 1), 2)항에서 본 바와 같다.

나. 판단

위 이유 2. 가. (3) (),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3. 피고인 A, B, C에 대한 2008. 10.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이유 2. 가. (3) (가) 1), 3)항에서 본 바와 같다.

나, 판단, 위 이유 2. 가. (3) (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섭

판사최한순

판사서중석

주석

1) (주)Q은 2008. 9. 26. (주)AC'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 판결에서는 이하 판단부분까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위 회사

를 'Q'으로 통칭한다.

2) 피해자 R은 2008. 9, 21. 일본으로 출국하였고, AB은 2008. 9. 20. Q의 후임 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 회사 상호를 'Q에서

'AC'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여, 2008. 9. 26. 상호 변경 및 대표이사 변경 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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