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경 제천시 B에 있는 ‘C 부동산 ’에서 피해자 D에게 “ 중국에서 다량의 고추를 사서 저장고에 보관을 하여야 하는데 현금이 부족하다.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아파트와 건물에 근저당 설정을 해 주고 두 달 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고인의 명의로 된 아파트( 제천시 E 아파트 F 호), 토지( 제천시 G) 및 그 지상건물의 등기부 등본 등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와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위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피고인의 아버지인 H의 명의로 이전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특별한 가용 재산도 없었던 상황으로, 달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실제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6,000만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제천지원 2020 가단 175)에서 2020. 7. 22. 패소하였다.
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I) 로 2018. 7. 3. 3,000만 원, 2018. 7. 13. 3,0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이 작성한 고소장 등 기필 증 및 등기 권리증, 예금거래 내역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민사판결 문 녹취록 수사보고( 참고인 J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 자로부터 받은 6,000만 원은 피고인의 지인인 K 의 마카오 카지노 환전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며, 설령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