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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42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에 의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징역형 실형 1회, 징역형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8. 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데다가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지속하며 교통사고를 일으켜 온 점, 피고인은 원심 재판에서 법정에 계속 출석해 오다가 변론이 종결되자 지정된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며 소재불명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며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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