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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8 2015노2845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1. 23. 절도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는바,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7회에 걸쳐 절취행위를 하였고, 2회에 걸쳐 절취행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절도죄로 실형 2회, 벌금형 1회, 소년보호처분 6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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