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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21 2013고단9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3. 6. 15. 07:0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성환리에 있는 성환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견인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지구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2003.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4.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7.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최초에는 운전사실을 부인하면서 타인에게 범행을 전가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재판 과정에서도 지정된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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